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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제한적 병문안 운영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1513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성희 최낙준 김용범 02/02 이현석 협 조 진료부장 代서정은 간호부장 정남숙 팀장 김순주 주무관 박은정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제한적 병문안 운영 계획 원 무 과 (원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제한적 병문안 운영 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였던 면회 금지를 거리두기 해제와 원내 감염관리 대책 수립으로 단계적 운영하기로 함. I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재개」(’22.10.4.) 외래 정상화 운영에 따른 출입 통제 관리 방법 변경(’22.10.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 명령」변경 고시(’23.1.30.) Ⅱ 추진 내용 기본방향 ? 병문안: 원칙적 금지. 단, 주치의 판단으로 제한적 가능 ? 단계적 운영 기간: 추후 별도 공지 시까지 - 일반병동 허용 기준 코로나19 노출력 상주 보호자 면회객 미확진자 ?72시간 이내 PCR 음성 ?72시간 이내 PCR 음성 ?24시간 이내 RAT 음성 기 확 진 자 확진 후 45일까지 ?PCR 검사면제 단, 격리 해제 후 최소 3일~ 7일까지 1인실 사용 권고 ?PCR/RAT 검사면제 46일 이후 ?PCR 검사 실시 - 음성: 상주 가능 - 양성: 상주 불가 ?PCR/RAT 검사 실시 - 음성: 면회 가능 - 양성: 면회 불가 비고 상주인력 교체 시 PCR 검사 ?방문객 명단 작성, 예방수칙 준수 : 마스크 탈의 및 취식 금지 - 호스피스 병동 허용 기준 구분 종류 인원 주기 체류시간 면회객 보호자 상주 1명 상주 상주 ?72시간 이내 PCR 음성 (주치의가 상주 내용 지시 처방) ?상주 보호자 교체 불가 입원 1명 1회 4시간 ?24시간 이내 자가키트 음성 임종 4명 이하 임종 직전 임종 시까지 ?상황실 통제 안내 면회 3명 이하 주 3회 미만 1시간 ?24시간 이내 자가키트 음성 Ⅲ 행정사항 전 직원 제한적 병문안 운영사항 숙지 및 안내 원무과 ? 입?퇴원 담당: 입원 수속 시 환자 및 보호자 1차 교육 ? 본관 안내?방호실: 방문자별 검사방법 안내, 열화상카메라 측정 간호부 ? 병동: 입원 시 환자 및 보호자 2차 교육, 방문객 명단 작성, 상주 보호자 발열, 증상 모니터링(2회/일) 붙임 병문안 관리 규정 (평상시) 가. 환자, 보호자 홍보 및 안내 교육 1) 병문안은 원칙적으로 1인으로 제한하고 병실이 아닌 면회실(본관 1층 라운지, 서관 2층 재활치료실 앞)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호스피스 환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는 병실 병문안을 허용함. 2) 환자, 보호자 교육은 입·퇴원 담당이 입원생활안내지를 통해 교육하며, 입원 후 면회 안내 문자 발송으로 한다. 3) 방문객 규정 준수를 위하여 병문안 허용 시간의 시작?종료 및 병문안 원칙 등을 원내방송(3회/일)한다. 4) 병원 홈페이지에 면회안내 및 협조 코너를 설치하고,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여 환자 보호자에게 병문안 관리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나. 병문안 관리 규정 1)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가) 평일 18:00∼20:00(1회) 주말·공휴일 10:00∼12:00, 18:00∼20:00(2회) 나) 병문안객은 출입통제장치를 이용하여 병동에 출입하도록 한다. 2)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 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다) 단체방문 제한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은 제한 3) 병문안객이 지켜야할 감염예방수칙 가) (감염예방수칙) 병문안객은 의료기관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켜야 함 나) 병문안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수계시설) 안내 또는 손 세정제 비치함 4)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가) 꽃, 화분, 반려동물 등 다. 병문안객 명부 작성 및 관리 1) 입원실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붙임1)를 비치하여 입원 시부터 병실에 방문하는 병문안객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면회 시간 이외에 방문하는 병문안객에 한해 본관 상황실, 안내데스크, 동관 상황실에서 방명록 작성 및 출입증을 받아 패용하고 면회 종료 후 반납하도록 한다. 가) 방문 날짜 및 시간 나) 이름 다) 환자와의 관계 3) 보안요원은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 및 감염예방수칙, 외부물품 반입금지 등을 안내하고 관리한다. 4) 병문안객 기록지는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 후 파기한다. ※ 병문안 절차 병문안 신청 안내직원 면회 장소안내 환자 면회 출입증 반납 ?방문객 안내데스크 병문안 대장 작성 ?안내직원 「방문객 출입증」 불출 ? ? ?거동가능환자 : 면회실 안내 ?중증질환자 : 병실안내 ? ? ? 본관 1층 면회실, ? 서관 2층 면회실 ? 동관 외곽 면회실 ?병동 / 병실 면회 ? ?「방문객 출입증」 반납 방문객 직접 작성 안내직원 전화로 확인 면회시간 준수 출입증 회수 확인 4. 병문안객 통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관리 가. 병문안객 통제를 위한 시설물로 본관 상황실, 동관 상황실을 운영하고 본관 로비에 고정식 시설물(안내 데스크)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나. 병문안객 통제를 위하여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 병문안객 통제인력은 보안요원이 교대근무를 통하여 운영한다. 라. 보안요원은 본관 상황실, 안내 데스크, 동관 상황실에 정위치 하여 근무한다. 마. 병문안객 및 병원구성원을 위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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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제한적 병문안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513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3156-3075) 관리번호 D0000047304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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