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11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이명재 이용훈 02/02 代강해라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ㅇ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ㅇ 노들섬 세부 문화공간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공간별 대관료 수정 ㅇ 적정 대관료 산정을 통해 공간운영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증진 도모 Ⅱ 주 요 내 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평가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사항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3.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규정 1부. 4. 대관료 산정 참고 자료 1부. 끝.
27773030
20230203050007
본청
감사담당관-2111
D00000473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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