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52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근형 빈재석 전재명 01/30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계획 2023. 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계획 ’23. 1. 30.(월) 문화정책과장:전재명☎2133-2510 문화공간운영팀장:빈재석☎2531 담당: 김근형☎2535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조례」상 대관료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추진배경 ㅇ 노들섬 세부 문화공간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공간별 대관료 수정 ㅇ 적정 대관료 산정을 통해 공간운영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증진 도모 < 노들섬 문화공간 용도 및 명칭 변경 현황 > ▶ 음악공간 : 라이브하우스 + 잔디마당 + 노들서가(행사 진행 시) ▶ 전시공간 : (신규)노들갤러리 1관(당초 : 스페이스 445) + (신규)노들 갤러리 2관(당초 : 뮤직라운지 류) ▶ 체험?휴식 : 노들서가 + (신규)노들라운지(당초 : 식물도) + 다목적홀 숲 ▶ 편익시설 : 편의점(1곳) + 카페(2곳) + 음식점(4곳) ▶ 업무공간 : 운영사무국 사무실 + 시설관리용역 사무실 + 방호실 □ 주요 개정내용 ㅇ 대관료 전액 감면규정 신설(안 제10조) ㅇ 새롭게 신설된 문화공간에 대한 대관료 기준 마련(안 [별표 3]) ㅇ 대관 활성화 및 대관자 부담경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안 [별표 3]) □ 추진일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기존 노들섬 세부 문화공간 대관료 산정 방식 1부 4. 신규 노들섬 세부 문화공간 대관료 산정 방식 1부. 끝.
30057046
20231231025007
본청
문화정책과-1452
D00000472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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