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및 후속조치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및 후속조치 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29303(2022.08.26.)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통칭‘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기관장, 소속 직원(고위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교육방법 대면 교육 또는 원격(온라인) 교육, 장애 관련 문화·예술체험 등 교육기간 2022. 1. 1. ~ 2022. 12. 31. 보고 및 조회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로그인 후 진행 ※상급기관(시도)은 로그인 후 하급기관 실적조회를 통해 세부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보고기간 2022. 9. 1. ~ 2023. 2. 28. 3. 위와 관련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적보고 및 후속조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2] 실적보고 현황 및 실적관리시스템 내 하급기관 실적조회 기능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실적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개요(붙임1 참고) 부진기관 선정 (2023년 6월) → 관리자 특별교육 (2023년 7월~8월) → 언론 등 공표 (2023년 9월 이후) 선정기준: 교육실적 미제출 및 실적점수 70점 미만 교육대상: 부진기관 관리자 공표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나.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1522-0495) 다. 장애인식개선교육(2022년도) 실적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일정(붙임1, 36P 참고) 붙임 1. 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 1부. 2. 지방자치단체(행정) 실적보고 현황(220126_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강이나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29 ( 2023. 2.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twomeee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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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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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방자치단체(행정) 실적보고 현황(220126_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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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및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29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이나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730277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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