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564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선희 김은희 02/02 조기동 협조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2 남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관내 관악구 수전 건축물에 대한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현장조사 경위 검침원 근무보고 / 현장조사 2023년 1월 31일 현장조사 대상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 결과 상기 주소지 수전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있어, 시공업체 직원에게 조례위반 확인서를 제출 받음. - 2023년 1월 31일 현장에는 건물철거가 완료되고 울타리 설치 조사자 의견 조례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 (과태료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하고자 합니다 - 붙임 : 확인서 1부. 끝.
27770905
20230203050007
본청
요금과-2564
D000004730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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