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343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찬홍 손화남 안수연 02/02 유영봉 협 조 2023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된 서울시내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올바른 가지치기를 통해 수형을 관리하고 고압선과 이격거리 확보로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현황 ※ 서울시 가로수 총계: 295,852주 Ⅱ 추진방향 ? 가로수와 특고압설비 안전 이격거리(1.5m 이상) 의무 확보 - ? 특고압선 이격거리 확보만을 위한 강전지 절대 금지 ? 약한 가지치기 시행으로 건전한 수형 유도 및 특색있는 가로 환경 조성 1.5m 1.5m - 상부 특고압선과 이격거리 확보 - - 전주 특고압설비(변압기)와 이격거리 확보 -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2023. 2. ~ 3. ? 추진기관: 25개 자치구 ? 사업대상: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한전 위탁물량) ? - ? ※ 자치구별 세부내역 및 소요예산 붙임문서 참조 ‘22년 가치지기 우수사례-동대문 ‘22년 가치지기 우수사례-구로 우수사례-강남구 남부순환로 잘못된 사례: 강전정 및 수형훼손 잘못된 사례: 강전정 및 고압선과의 이격거리 과대 확보 잘못된 사례: 고압선과의 이격거리 과대 확보 Ⅳ 유의사항 ?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기준: 고압 전력선과 1.5m이상 이격 ? <잘못된 사례: 중성선 기준 가지치기> <올바른 사례: 고압선 기준 가지치기> ※ 중성선: 고압전력의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접지 단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1.1.27.) 관련 안전관리 철저 - 계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계약기준’ 이행여부 점검, 확인 - 계약상대자 소속 공사현장 대리인 및 작업자의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 산림청「가로수 기술자 과정」교육수료자 및 (사)한국조경수협회 국가공인 민간자격인「조경수 조성관리사」기술자격보유자는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가지치기 교육이수증 소지 의무화 > ▶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자는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발주청에서 이수증 제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함 - 작업시 이동식 크레인 탑승장치 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 보행안전도우미 반드시 배치하여 보행인 안전 확보 - 공사 착수 전 한전 전문강사의 안전교육 실시(한전지사에 요청) - 공사 작업 일정을 한전지사와 공유하여 작업구간내 배전선로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등 안전 관련 기능 지원 요청 할 것 - 특고압선 및 충전부에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시 한전직원 입회하에 안전장비 등 확인 후 시행 - 고용노동부「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동자 건강보호 예방가이드」준용 ?충전부로부터 90㎝이상 (작업자 신체와의 거리) 충분히 이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 ?절연톱(연장형) 사용 ?절연 안전모, 절연 장갑, 활선접근경보기, 안면보호구 등 안전장구 착용 후 작업 시행 <수목전지 작업 예시도> 작업범위 및 방법 Ⅴ 행정사항 ?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형 전지 협의 추진 ? 공사 착공(준공) 보고 철저 ? 공사 발주시「입찰안내서」및「공사설명서」에 아래와 같이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이수 및 약한 가지치기가 의무사항임을 명시 < 예 시 >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한다. ▶ 특고압선과 근접하였거나 전력선에 접촉된 수목가지를 가지치기 할 경우에는 활선바켓 트럭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모?활선접근경보기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충전부로부터 90㎝이상 이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 ▶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중 전력선 접촉 등 안전거리유지 소홀로 인한 선로고장 유발시에는 사고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붙 임 1.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및 소요예산 1부. 2. 가로수 가지치기 준공양식 1부. 3.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1부. 4. 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동자 건강보호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1부. 5. 배전선로 수목전지 관련법규 및 안전작업 수칙(한국전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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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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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가지치기 준공 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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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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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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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배전선로 수목전지 관련법규 및 안전작업 수칙(한국전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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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343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홍 (02-2133-2126) 관리번호 D000004730375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가로변녹화 > 가로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