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249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유진 조성건 이정화 김혁 02/16 최진석 협 조 2023년 가공배전선 지중화 추진계획 2023년 가공배전선 지중화 추진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가공배전선 지중화 추진계획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가공배전선로에 대하여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1호, ’21.9.29)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사업신청 우선순위 및 타당성 검토 사업승인 사업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정산 (구→시,한전) (시,한전) (한전→시,구) (구↔한전) (시,구,한전) ○ 사업 단계별 절차 ※ 한전 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 및 평가 후 고득점순에 해당하는 사업 선정·승인 구 분 ’18년 이전 ’19년 ’20년 ’21년 ’22년 편성예산(백만원) 89,759 10,850 20,910 34,086 42,510 사업대상지(개소) 86 13 26 43 41 사업 연장(km) 79.71 7.3 20.09 33.05 35.85 지중화율(%) 59.16 59.75 60.33 60.83 - ○ 사업종류에 따른 비용 분담 - 일반사업 분담률 ? 한전(50):시(25):구(25) - 그린뉴딜 분담률 ? 한전(50):국비(20):시(15):구(15) □ 추진실적 ※’22년 지중화율(%)은 집계 중 (한국전력) □ ’23년 신규사업 선정 경위 ○ ’22. 6. 30. : 자치구, 신규 지중화 사업 대상지 제출(구→시·한전) ※ 19개 자치구, 41개소 신청 ○ ’22. 9.~12. : 지중화 사업 대상지 평가·심의(한전) ○ ’23. 1. 20. : 한전, ’23년도 지중화 승인사업 통보(한전→시·구) ※ 10개 자치구, 14개소 승인 □ ’23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3. 2. ~ 12. ○ 추진대상 : 구분 대상 (개소) 연장 (km) 총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계 29 23.22 기존 추진 사업 15 12.30 ’23년 신규 사업 14 10.92 ○ 추진내용 : 가공배전선 및 해당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지중화 ○ 추진방법 : 자치구-한전·통신사 협약체결 후 한전에서 설치 및 공사 시행 전 후 [예시] 중구 필동로 지중화사업 예산 조치계획(붙임 참조) ○ 총 사업비 : 백만원 (시비 백만원) ○ 시비 조치계획 - 기존 추진 사업()은 기 확보 예산 자치구 재배정 - ’23년 신규 사업()은 추경 예산 확보 후 자치구 재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한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기존 추진 사업 ’23년 신규 사업 향후계획 ○ ’23. 2. : 기존 사업(15개소) 시비 재배정 (백만원) ○ ’23. 2. ~ 6. : 협약체결 및 설계시행 ○ ’23. 5. ~ 6. : 신규 사업(14개소) 추경 예산 편성 (백만원) ○ ’23. 6. ~ 12. : 공사시행 붙임 : ’23년 지중화 사업 예산편성 세부현황 1부. 끝. 붙임 ’23년 지중화 사업 예산편성 세부현황 연번 자치구 사업명 연장(㎞) 편성 시비(백만원) 비고 1 ’22년 명시이월 대상사업 2 3 ’22년 이전 한전 승인 사업 ’22년 착공 및 사업비 증가사업 → ’23년 시비 본예산 반영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3년 신규 한전 승인 사업 → ’23년 시비 추경 반영(예정)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 가공배전선로 : 전주 등의 지지물과 가공전선을 사용하여 지상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 지중화율(%) : 지중배전선 연장(6,552km) / 가공배전선 + 지중배전선 연장(10,769k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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