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기획과-913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임하림 김주영 김세곤 권수완 02/02 김재용 협 조 동물복지2과장 박용춘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효율적 종 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 임대 계획(국립생태원) 2023. 2.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효율적 종 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 임대 계획(국립생태원) 우리 원 내 보유 중인 동물을 공영동물원인 국립생태원에 임대하여 효율적인 종 관리, 동물복지 향상,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제14조(동물 사육수의 조정 등) 제14조(동물 사육수의 조정 등) 관리자는 사육 중인 동물의 생태적 연관 및 동물의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매, 교환, 수증, 증여, 번식근절, 도태, 방면 및 동일 회계기관으로의 관리전환, 타회계기관으로의 양여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는 동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증여 또는 타회계기관의 양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갑류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류·병류는 푸른도시여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대공원 보유동물 반출 지침(대공원장 방침, 2022.12월) □ 국립생태원 방문 결과 보고(메모보고, 2023.1.16.) □ 동물 임대 협조 요청(국립생태원 동물관리부-128호, 2023.1.20.) □ 보유동물 반출 관련 회의 결과보고(메모보고, 2023. 1. 31.) 2 추진계획 □ 임대기관 : 국립생태원(충남 서천군 소재) □ 임대기간(예정) : ’23.3월 ~ ’25.3월(2년) ※추후 연장 가능 □ 임대 대상동물 동물명 목화머리타마린 (Saguinus oedipus) ? 대상개체 : M2-3-2-23, 29, 31 ? 목화머리타마린 생태자료 · 분포지역 남미지역(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 수명 15~23년 · 크기 20.6~24.3cm · 생태특징 서로의 관계 정립을 위해 heckling이라는 일종의 심리적 싸움을 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며, 이를 통해 관계 정립이 안 될 경우 투쟁을 하고 결국 어느 한쪽이 무리에서 추방됨 · CITESⅠ로 지정되어 있음 □ 임대합의서 주요 조건 ? 임대동물에 대한 관리와 비용부담, 운송은 인수기관 책임으로 함 ? 인수기관은 연 1회 임대동물 사육관리 현황을 임대기관에 제출해야 함 ? 임대동물 폐사 시 3일 이내에 공문으로 사실 통보 및 30일 이내에 검안서를 송부하기로 함 □ 반출지침에 따른 반출(임대) 검토결과 : 적정 ? 국립생태원은 국내 공영동물원으로 사육환경 및 인력 등이 우리 원 반출지침 기준에 적합하며, 이를 토대로 동물원장 주재 반출 관련 회의를 진행한 바 반출(임대)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3 행정사항 □ 동물기획과 : CITES종 양도·양수 신고, 동물관리시스템(AMS) 갱신 □ 동물복지2과, 종보전연구실 : 임대동물 반출(임대) 및 이동 협조 붙임 1. 동물 임대 합의서(안) 1부. 2. 기관 사전 점검표(국립생태원) 1부. 3. (참고)사전 확인 요소(반출지침 발췌) 1부. 끝.
27769586
20230203050007
본청
동물기획과-913
D00000473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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