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전파 계획

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995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질모델링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하현주 윤태호 최용석 02/02 신용승 협 조 대기측정관리팀장 김광래 기후대기팀장 류인철 2023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전파 계획 2023. 2. 1. (수)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전파 계획 ‘23. 2. 1.(수)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최용석☎570-3400 대기질모델링팀장:윤태호☎3401 담당:하현주☎3412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전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ㅇ「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ㅇ「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ㅇ「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시·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 제1호(자연 및 사회 재난) ㅇ「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044호, 2019. 3. 28 ㅇ「초미세먼지 재난위기대응 실무 매뉴얼」2022. 11. 서울특별시 □ 추진 경위 ㅇ ’05년 : 서울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PM-10) ㅇ ’12년 : 시간대별 상세 미세먼지 예보 시행 ㅇ ’13년 :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및 미세먼지 기준 강화, 주의보 예비단계 시행 ㅇ ’15년 : 환경부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ㅇ ’16년 : 환경부 초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강화 ㅇ ’17년 : 황사-미세먼지 예·경보제 통합 운영 ㅇ ’18년 : 초미세먼지 예보등급 변경, 환경기준·경보기준 강화 (예보등급 : 보통 16~50 → 16~35, 나쁨 51~100 → 36~75 / 주의보 기준강화 90→75) Ⅱ 예보 전파 계획 □ 예보 발표 ㅇ 예보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ㅇ 예보시기 : 미세먼지(연중 매일), 오전·오후 각 2회 예보시간 예보종류 05시, 11시 17시, 23시 등급 예보 오늘 등급 내일 등급 개황 예보 내일 개황 모레 개황 ※ 예보 결과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 매일 게시 ㅇ 예보권역 : 단일권역(서울권역) ㅇ 예보등급 :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등급구간별 농도 기준 및 행동요령 > 항 목 예보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단, PM-10, PM-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전파 □ 예보 전파 ㅇ 전파 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ㅇ 전파 대상 : 문자서비스 신청자, 담당공무원 등 ㅇ 전파 방법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 등급 예보, 시민행동요령 등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cleanair.seoul.go.kr - 문자전송 : 예보등급 ‘나쁨’ 이상 시, 문자 신청 시민에게 전송(06시, 18시) ※ 미세먼지 예·경보 담당 공무원에게는 모든 등급에 대하여 문자 전송 - ‘서울시 알림톡’ 시범 도입으로 문자 발송 예산 절감 및 문자 수신자 확대 대비 ㅇ 2022년 예보 전파 실적 : 총 5,512,500건 구 분 총 실적 대상자 수 전파 내용 전파일 전파 시기 문자서비스 신청 시민 5,370,880 67,136명 "나쁨" 이상 예보 시 40일 매일 2회 (06시 오늘예보, 18시 내일예보) 담당 공무원 141,620 194명 모든 등급 예보 시 365일 □ 전파 내용 ㅇ 홈페이지 : 오늘, 내일, 모레 예보 등급 및 행동요령 ㅇ 문자서비스 : 1일 2회[오전 6시(오늘 예보), 오후 6시(내일 예보)] 환경부, 에어코리아 누리집 www.airkorea.or.kr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www.cleanair.go.kr 문자서비스 Ⅲ 경보제 운영 계획 □ 발령기관 및 단계 ㅇ 발령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19.5.1부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대기오염 경보 발령기관 변경 ㅇ 발령단계 : 2단계(주의보, 경보) 발령 단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 기준 해제 기준 발령 기준 해제 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 ㎍/㎥ 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 75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35 ㎍/㎥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30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75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전파 방법 ㅇ 전파 방법 - 게 시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cleanair) 홈페이지, 응답소, 대기오염전광판 12곳 - 발 송 : 휴대폰 문자(SMS), FAX - 기 타 : 보도자료 배포,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발령 내용 등록 - ‘서울시 알림톡’ 시범 도입으로 문자 발송 예산 절감 및 문자 수신자 확대 대비 ㅇ 2022년 경보제 전파 실적 : 총 895,904건 구 분 총 실적 대상자 수 비고 문자 895,328 약 55,958명 발령 및 해제 각 8회 팩스 576 36곳 ㅇ 전파 시간대(휴일 공통 적용) - 주간 : 06:00 ∼ 21:00, 야간 : 21:00 ∼ 06:00 ※ 주/야 전환시각을 기존 22시에서 21시로 변경(재난 문자 전파 시간대와 동일 유지) ◆ 주간 시간대(06:00~21:00) 경보발령시 전파 요령 ㅇ 주간 시간대 (06:00∼21:00) - 발령/해제 전파 : 시행 (문자전송, 카카오톡, 보도자료, NAMIS, Cleanair, 전광판 문구 표출 및 전파) ㅇ 발령 및 전파 순서 ① 카카오톡 메신저 활용 교통방송, 기후환경본부 등 상황전파(사전안내+발령전파) ② 언론담당관에 보도자료 배포 ③ 서울시 응답소 SNS 긴급메시지 전송 ④ 대기오염통합경보관리시스템에서 문자전송 및 NAMIS와 Cleanair 등록 ⑤ 전광판 문구 표출 ◆ 야간 시간대(21:00~06:00) 경보발령시 전파 요령 ㅇ 야간 시간대(21:00∼06:00) 발령요건 또는 해제조건 충족 시 - 발령/해제 전파 : 06시 시행 ㅇ 야간 시간대(21:00∼06:00) 발령요건과 해제조건 모두 충족 시 - 발령/해제 전파 : 미시행 (단, 카카오톡, 보도자료, NAMIS, Cleanair 06시 시행) ※ 야간 시간대 경보발령 조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기상변화, 폭우 등으로 급격한 대기질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파 여부 결정 ※ 토?공휴일은 별도 휴일 비상근무 명령을 통해 모니터링 및 경보 발령을 위한 비상근무 시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이후(발령당일 및 시행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재난문자 송출 자제(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746, ‘19.3.7) ※ 초미세먼지 발령 후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발령시 SMS 휴대폰문자 송출 자제 □ 전파 대상 ㅇ 1차 전파 대상 등 : 총 69,736명 구 분 기관명 또는 부서명 대상자 (명) ① 실·국·본부 시장실 및 부시장실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관 -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과)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 경제정책실(경제정책과) -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미래첨단교통과(대중교통정보팀) 문화본부(문화정책과) 여성가족정책실(영유아담당관) 평생교육국(교육지원정책과) 관광체육국(체육정책과)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대변인(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주택정책실(공동주택지원과, 건축기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총무부) 푸른도시여가국(공원여가정책과) 한강사업본부(총무과)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432 ② 자치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환경 및 재난 대응 부서 497 ③ 언론기관 방송국, 신문사, 서울시 출입기자 251 ④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11개소 13 ⑤ 서울시 공사· 출연·유관 기관 서울교통공사(지하철역 포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미디어재단 TBS 등 721 ⑥ 공공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공공야외체육시설 및 공원운영관리부서, 철도, 버스터미널, 공공 및 민간 대기배출시설(1~3종) 등 551 ⑦ 일반 시민 및 기타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시민, 2차 전파 대상(학교, 어린이집, 홀몸돌보미 등) 67,271 □ 대기질통합분석센터 팀별 담당업무 담 당(팀) 인원(명) 내 용 대기질 모델링팀 7 · 미세먼지 예·경보 운영 총괄(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 대기오염 예?경보 운영 및 전파 계획 수립 · 평일 야간, 토·공휴일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운영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경보) 발령 및 해제(문자, 팩스 발송)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발령 내용 등록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발령내용 및 홍보 문구 표출 · 언론담당관실 보도자료 배포 및 응답소 SNS 긴급문자 전송 · 경보발령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요청 · 주의보·경보 발령 시 회의자료 및 원인 분석 보고서 작성 대기측정 관리팀 14 · 미세먼지 농도 측정,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위한 실시간 측정값 확정 · 도시대기 자동측정망 기기점검 및 긴급조치 · 미세먼지 경보 시 대기오염측정 장비 특별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 TMS 정상가동 여부 및 통신상태 정상 확인 기후대기팀 7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광진종합측정소 대기 샘플링 출장 · 미세먼지 상세 성분(이온, 중금속 등)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황사 발생 시 대기 시료 채취 및 중금속 분석(환경부 결과 송부) Ⅳ 행정 사항 □ 대기질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복무규정 ㅇ 토, 일, 공휴일 비상근무자 : 대체휴무 실시 - 부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ㅇ 가정의 날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 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 인정 - 초과근무 인정 관련 인사과 공문 발송 예정 붙임 (초)미세먼지 경보제 비상근무자 명단 2부(상반기).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44.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비상근무자 명단(대기질모델링팀_23년 상반기).hwpx

    비공개 문서

  • 비상근무자 명단(대기측정관리팀_23년 상반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전파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995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현주 (02-570-3412) 관리번호 D000004730299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예보제운영 > 대기오염예경보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