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02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권효승 목기료 김덕환 01/19 이인근 2023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2023.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미세먼지(PM2.5, PM10)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예·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 제1호(사회재난)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Ⅱ 현 황 ’22년 경보발령 현황 (단 위 : 횟 수)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 ~ 10월 11월 12월 PM2.5 주의보 3 1 1 1 PM10 주의보 5 2 1 2 경보 1 1 황사 경보 0 ※ 미세먼지-황사 경보제 통합운영으로 경보기준 변경(기상청 훈령개정, 2017년 1월)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17년~’22년 11월 기준) ○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19년 제외) 이며, ’22년은 ’17년 대비 28% 감소 - PM-2.5 농도 : 25㎍/㎥(’17년) → 18㎍/㎥(’22년) -“좋음” 일수 증가 : 101일(’17년) → 182일(’22년) -“나쁨” 일수 감소 : 64일(’17년) → 31일(’21년) ○ 고농도 시즌(1∼3월, 12월)에 “나쁨”, “매우나쁨” 일수 집중 -“나쁨”일수 83%,“매우나쁨”일수 100%가 고농도 시즌에 발생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PM-2.5 평균 (㎍/㎥) 1년 25 23 25 21 20 18 1~3월, 12월 33 30 36 27 26 24.5 “좋음” 일수 (15㎍/㎥이하) 1년 101 130 111 143 172 182 1~3월, 12월 12 23 7 27 37 40 “나쁨” 일수 (35㎍/㎥초과) 1년 64 61 64 46 35 31 1~3월, 12월 43 38 44 33 26 21 “매우나쁨” 일수 (75㎍/㎥초과) 1년 3 4 9 0 4 1 1~3월, 12월 3 4 9 0 1 1 [ 최근 10년간 서울시 PM-2.5 농도 “좋음”, “나쁨” 일수 현황 ] Ⅲ 운영개요 예보제 ○ 예보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예보발표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 예보기준 예보구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예보시기 : 매 일 4회[오 전 : 2회(5시, 11시), 오 후 : 2회(17시, 23시)] ○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전파방법 : 문자전송, 팩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등 ※ 문자전송 : 문자서비스 신청자(예보등급 “나쁨” 이상 시), 공무원(모든 등급)매일 2회 [오전 6시(오늘 예보), 오후 6시(내일 예보)] ○ 전파대상 : 문자서비스 신청자, 담당 공무원(市, 자치구, 교육청) 등 경보제 ○ 발령 및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경보기준(황사경보-미세먼지 경보제 통합 운영) 발 령 단 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경 보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 사 경 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경보 해제에 대한 기준값은 없으며, 황사가 상당부분 해소된 경우 해제(기상청) - - 황 사 재 난 2,400㎍/㎥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1,600㎍/㎥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 ※ 황사주의보(400㎎/㎥)는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되어 통합(‘17.1.13. 기상청) ○ 전파방법 : 문자전송,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표출 등 ○ 전파매체 및 전파체계 - 1차 : 보건환경연구원 → 2차 : 자치구 등 유관기관 <1차 전파> <2차 전파>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 매체 1차 수신 매체 2차 수신 보도자료 언론담당관 → 보도관리시스템 기자 문자 교육청 담당자 → 문자 각급 학교 실·국·본부 담당자 → 문자 조치 대상시설 자치구 담당자 → 문자, SNS,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주민, 조치 대상시설 서울시 출입기자 → 기사 시민 공공시설 담당자 → 안내방송, 전광판 시민 알림문자 신청시민 →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시민 SNS SNS 구독자 팩스 유관기관 대기오염옥외전광판 시민 긴급재난문자 시민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1.1)에 따른 경보 발령시 긴급재난문자 발송(보건환경연구원) - 전파체계 보건환경연구원 <1차 전파> 1차전파 대상 자 치 구 언론기관 교 육 청 공 공 시 설 <2차 전파> 2차전파 대상 지역주민 매체 이용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이용시민 ?아파트·경로당 ?어린이집 ?배출업소·공사장 등 ?실외활동자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등 검토 ?공원,체육시설,고궁 ?지하철, 철도 등 ※ 예· 경보제 시행에 따른 세부 전파계획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수립 · 시행 Ⅳ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구 분 대 상 조 치 내 용 대기배출 사업장 공공 ?(1∼3종)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주의보 경보 공공·민간 (1~5종)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주의보 , 감축 명령 경보 ? 대기배출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운영 기준에 맞춰 대응하며, 운영상 조치가 어려울 경우 기타 저감조치 시행 (붙임 3 가이드라인 참조) ·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대기배출시설 운영시간 단축·조정 ?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주의보 , 작업중지 명령 경보 ?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가 운영상 조치 어려울 경우 기타 저감조치 시행 (붙임 3 가이드라인 참조) ·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 ?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도장, 연마, 뿜칠, 건축물해체, 채광?채취, 조쇄?분쇄, 성토?절토 등 자동차 행정기관 관용차량 ?대상 : 서울시·중앙행정기관 주차장 내 미운행 관용차량 · 적용제외 : 비상저감조치 적용제외 차량 기준 준용 주1) ?운행감축 주의보 : 서울시·중앙행정기관 관용차량 2부제 ?운행제한 경보 : 서울시·중앙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전면제한 ※ 코로나 ‘심각’ → ‘경계’로 조정시 재시행 일반차량 ?자동차 운행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의보 ?자동차 운행제한(부제운영 등)경보 : 민간자율, 강제 2부제 검토·시행 ※ 코로나 ‘심각’ → ‘경계’로 조정시 재시행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주의보 경보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반 운영 및 단속실시 도 로 일반도로, 간선도로, 집중 관리도로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등 강화 주의보 경보 · 일반도로, 간선도로 청소(1회/일 ⇒ 2회/일) · 집중 관리도로 청소(4회/일) ※ 도로 물청소는 영상 5℃이상, 최저온도 영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시 공공시설 야 외 체육시설 ?대상 : 공공기관 운영 야외체육시설 ?야외체육시설 운영제한 주의보 · 운영시간 단축, 실내 행사로 대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야외체육시설 운영중단 경보 ※ 주요시설(잠실종합운동장 등) 운영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운영방법 포함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주의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경보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경보 <교육청 자체 매뉴얼>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및 예보를 토대로 자체적 판단 ⇒ ① 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검토 요청 ② 휴업명령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 ①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 ② 실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 유치원, 학교 유치원, 학교 홍 보 기 타 시 민 ? 시민행동요령 안내, 주의보·경보 발령상황 등 시민홍보주의보 경보 (홈페이지, 전광판, SNS, 안내방송, 배너, 안내문 등)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시민안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 게시 ? 전광판(대기오염 옥외전광판12개소 등) ? 보도자료, 서울시 응답소 등록(트위터 9개 계정 전파, 약 30만명) ? 공공시설(지하철, 철도, 공원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 공공·민간 야외 행사 자제 경보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주의보 경보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 야외작업자 등 노출 취약층 (마스크 지급, 실외활동 자제 등 보호조치) □ 경보 발령시(주의보·경보)대상별 조치사항 주1) 서울시·중앙행정기관 적용 제외차량(차량 전면에 비표 부착 및 대장관리) ①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②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③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④ 기타 비상저감조치 시 적용 제외 하는 차량 상황실 운영 ○ 대기정책과(1명), 보건환경연구원(2명), 자치구(1명) - 기 간 : 연 중, 12:00 ~ 18:00(토·공휴일 포함) ? 대기질 농도 변화에 따른 상황실 탄력적 운영(경보 발령시 경보해제시 까지 운영)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시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상황실로 대체 운영(점검실적 등록 포함) 구 분 05시 예보(“보통” 이하 시) 05시 예보(“나쁨” 이상 시)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근무지 상황실 재택근무 상황실 ? 재택근무 중 미세먼지 농도 지속 모니터링, 농도 상승 시 상황실 근무로 전환 ? 토·공휴일, 야간의 경우 선조치(유.무선) 후 실적(시스템·공문)등록 탄력적 운영 ○ 토·공휴일 근무자 대체휴무 사용(※시간외 수당 중복불가) - 근 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 대 상 : 부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른 8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Ⅴ 행정사항 ’23년 자체 시행계획(보환연, 자치구) 수립·제출 : ’23. 2. 9.(목)限 운영실적 제출 : 경보(주의보, 경보)해제일 다음날 ※ 단,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경보 발령시 비상저감조치 (등록)실적으로 대체 토·공휴일 근무자 : 대체휴무 사용(대상자에 한함) 붙 임 1.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2. (초)미세먼지 경보(주의보·경보) 담당부서 역할 3.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각 1부. 4.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계획 작성서식 및 등록·제출 방법 1부. 끝. 붙임 1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경보 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붙임 2 (초)미세먼지 경보(주의보·경보) 담당부서 역할 구 분 부 서 이행내용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 토·공휴일 대기환경정보 상황실 운영 ? 미세먼지 예·경보 시민 행동요령 홍보 ? 자치구 등 관계기관 조치사항 확인 생활환경과 ?도로청소 확대·강화(1일 1회 → 2회) ?미세먼지 취약군(환경미화원 등) 마스크 배부, 휴식시간 제공 자원순환과 ?강남·마포·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저감 조치 이행 서울에너지공사 환경안전품질실 ?노원?목동열병합발전소, 마곡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저감 조치 이행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 분석센터 ?전파대상 기관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미세먼지 예?경보 전파계획 수립·시행 및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경보단계 이상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측정망 유지관리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활용 경보 발령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표출 행정국 총무과 ?청사 구내방송 운영 ?서울시 직원대상 상황전파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제한 자치행정과 ?자치구 SNS, 문자전송 등 홍보안내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서울본부 등 소관 경제단체 기업대상 홍보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알림, 복지시설 마스크 지급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인 등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시설 상황전파, 건강관리 등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시설 상황전파, 건강관리 등 어르신복지과 ?양로원, 요양시설 상황전파, 마스크 배부, 건강관리 등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상황전파 등 자활지원과 ?노숙인 생활시설 상황전파, 건강관리 등 미래첨단교통과 대중교통정보팀 ?버스정거장 전광판 표출(발령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등) 서울교통공사 대기환경처 ?지하철 전광판 표출 및 안내방송(발령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등) ?지하철 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 등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市 주관 야외 문화행사 조정 ?노들섬 스케이트장 운영 시간 조정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어린이집 실외수업 자제·금지 ?어린이집 전파 및 노출저감(실외활동 자제, 공기청정기 가동 등)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및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서울시 교육청 협조)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립체육시설 야외행사 조정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시간 조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민감군(임산부,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등) 상황전파(자치구보건소, 시립병원, 서울시 의사회, 병원협회 등), 홍보물·리플릿 비치 및 건강관리 대변인 언론담당관 ?긴급 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출입기자 전파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市 보유매체 활용 시민 행동요령 등 전파 ?시민게시판, 미디어 보드 표출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홍보 총괄 ?SNS(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행동요령 전파 미디어재단 TBS 경영지원본부 ?TBS 보도자료 실적 총괄 제출 보도본부 ?라디오, 텔레비전 등 프로그램 뉴스보도(발령사항 속보처리 등) 라디오제작본부 TV제작본부 ?라디오 방송, TV자막 표출(버그, 스팟, 티커 등)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 안내방송 건축기획과 ?市 허가 공사장 저감조치 이행(점검) ?미세먼지 취약군(공사장 작업자 등) 노출저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발주공사(도로 및 지하차도 등) 저감조치 이행(점검) ?미세먼지 취약군(공사장 작업자 등) 노출저감 서울주택도시공사 재난안전실 ?SH공사 발주 공사장 저감조치 이행 및 점검 ?미세먼지 취약군(공사장 작업자 등) 노출저감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미세먼지 취약군(야외 작업자 등) 노출저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중랑?탄천?서남) 대기배출시설 저감조치 이행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미세먼지 취약군(야외 작업자 등) 노출저감 ?야외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 내 공사장 저감조치 자치구 ?미세먼지 예·경보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예·경보 상황전파(2차 전파) : 지역주민,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시민행동요령 홍보 : 홈페이지, 지역방송, 전광판 등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사전안내 등) ?관용차량 운행감축,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공회전 단속 붙임 3 사업장 ·공사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시설분류 참여방안 1. 전기가스 증기업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발전 시설 열병합 ① 운영시간 단축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열병합외 ①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②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2. 소 각 시설업 소각?용융시설 (생활폐기물 소각, 슬러지처리 등) ① 운영시간 단축 예) 9∼18시 가동 → 9∼16시 가동 ② 운영시간 조정 예) 9∼18시 → 11∼20시 또는 (9∼14시, 20∼24시)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예) 10톤/시간 → 8톤/시간, 100톤/일 → 80톤/일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3. 비금속광물 제조업 용융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성형?서냉?연마·광택 시설 등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4.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제조시설 (클린룸)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분류 참여방안 5. 금속제조업 전기로 시설 ① 원료(폐스크랩) 선별 강화 예) 도색제거된 폐스크랩 선별?이용 ② 운영시간 단축 또는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소결?코크스 생산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고로 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6. 기계제품 제조업 도색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예) 고농도 미세먼지시 도색 공정 조업시간 단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소각로, 도색 공정 처리과정 발생 오염물질 저감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7. 화학제품 제조업 반응시설 (연소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선별?건조?포장 등 ①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8. 섬유제품 제조업 전처리?표백?염색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9.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업 상압증류 및 분리공정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③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 출처 :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2019. 2.)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시설분류 시 행 내 용 건축물?토목?조경공사 등 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 1회/일 → 3회/일)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 (예 : 출?퇴근시간 실내작업)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도장, 연마, 뿜칠, 건축물해체, 채광?채취, 조쇄?분쇄, 성토?절토 등 ②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공공 발주 공사장은 운영 금지)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 출처 :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2019. 2.) 붙임 4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계획 작성서식 및 등록·제출 방법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작성서식 1 추진근거 or 추진배경 ○ - 2 추진방향 ○ - 3 추진계획 상황전파 ○ 방 법 - ○ 대 상 - ○ 체 계 - <예시참조> <1차 전파> <2차 전파> 서울시 지역주민 자치구 담당 공무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방송·신문 행정·공공기관 (동주민센터 등) 서울시교육청 취약계층 이용시설 (노인정,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대기배출사업장 정부기관 공사장 기 타 공공시설 (공원, 고궁 등) 공공 야외 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등) 홍 보 (홈페이지, 전광판 등)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 기관별 구 분 조 치 내 용 ㅇㅇㅇ구 환경과 ? 청소과 ? 보육지원과 ? 홍보미디어과 홍보관련부서 ? 총무과  ? 문화체육과 ? 미래교육과 ? 동주민센터 ? 시설관리공단 ? 공공시설 (공원, 고궁 등) ? 언론기관 등 ? ○ 대상별 구 분 대 상 조 치 내 용 대기배출 사업장 공 공 (1~3종) ? 주의보 ? 경보 공공·민간 (1~5종) ? 주의보 ? 경보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신고 사 업 장 ? 주의보 ? 경보 자동차 행정기관 관용차량 ? 주의보 ? 경보 일반차량 ? 주의보 도로청소 일반도로간선도로 중 점 관리도로 ? 주의보 ? 경보 공 공 시 설 야 외 체육시설 ? 주의보 ? 경보 홍 보 기 타 구 민 ? 주의보 ? 경보 상황실 운영 ○ - 4 행정사항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경보) 추진실적 등록·제출방법 안내 등록방법 ○ 방 법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https://cleanair.seoul.go.kr) 서울시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 알림마당 ⇒ 대기질개선이행보고 ○ 절 차 <등록절차> 알림마당 ⇒ 대기질개선 이행보고 ⇒ 담당자 인증 아이디, 비밀번호 ⇒ (초)미세먼지경보조치이행 ① ② ③ ④ ? 등록 ? 홍보, 발령전파, 야외체육시설 운영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등 ? 등록 ? 등록관리 ⑧ ⑦ ⑥ ⑤ ☞ 문의사항 :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정보팀 담당자(☎ 02-2133-3665) ※ 대기배출사업장(1~3종)이 있는 자치구, 해당기관은 해당 사업장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그 외 기타 대기배출사업장은 업종별(도장, 보일러, 인쇄, 염색 등) 작성 예) 업종 : 보일러, 사업장명 : 광화문 빌딩 외 45개소 등 제출방법 : 공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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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02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38) 관리번호 D000004721891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예보및경보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