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69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유영진 김남욱 02/01 유정태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 점검 계획 2023. 2.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 점검 계획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금품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실시 ※ 직전반기 외부강의 등을 대상으로 연2회(상·하 반기) 실시 1 점검개요 점검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에 따른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외부강의 등 신고 중요성 강조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준수 여부 등 신고 처리에 대한 점검 필요 점검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활동 - 2022년 하반기(7.1. ~ 12.31.) 신고·등록된 외부강의 신고분 점검기간 : 2023. 2. 6. ∼ 2. 20.(2주간) 점검내용 : 외부강의 등 관련규정 위반여부 2 현황 및 세부 점검계획 외부강의 신고현황(본청 및 사업소 기준) ○ 기 간 : 2022. 7. 1. ~ 12. 31.(`22.하반기) (단위 : 천 원) 세부 점검계획 ① 점검방법 ○ 실·본부·국 등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1차) - 실?본부?국 : 주무부서에서 점검결과 수합 제출(산하기관 포함) - 투자?출연기관 : 감사부서에서 점검결과 수합 제출 ○ 감사위원회 직접조사(2차) - 자체점검 미흡·부진한 기관(부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추가조사 ② 세부 점검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신고사항 점검 - 신고기한, 요청기관 공문 유무, 사례금 상한액 또는 강의 횟수 초과 여부 등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내 초청기관 강의요청 공문 점검 - 초청기관 공문접수 후 외부강의 신고 누락 여부 등 ○ 기타 근무시간내 외부강의시 복무위반 사례 점검 - 출장등록 한 경우 출장비 이중수령(요청기관의 교통비 지급) 여부 - 기타 연가·외출·조퇴 등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제출서식 : 세부내용‘붙임2’참조 3 향후계획 ○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 점검 계획’ 각 기관별 안내 ○ 신고의무 위반, 사례금 상한액 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따라 신분상 조치 검토 붙임 1.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2. 신고내역 및 위반현황 조사결과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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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본청
조사담당관-1969
D00000472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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