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나.「긴급구조 현장지휘 규칙」제8장(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다.「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련 제98호) 2.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대응활동 개선을 유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대상 재난 ㅇ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사회이목 집중사고, 상급기관 필요성 판단 등 ㅇ 평가주체 : 대응1~2단계(자치구 통제단장), 3단계(서울시 통제단장) 나. 평가운영 ㅇ 운영절차 평가단 구성 평가개시 활동종료 평가보고서 확정, 보고·통보 평가결과 조치(환류) 활동종료 후 7일 이내 평가단 구성 후 7일 이내 평가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 상급 통제단장 자치단체장 긴급구조지원기관장 (소방)대응계획 반영 기관별 조치결과 회신 ㅇ 평가단 구성 : 평가단원 5~7인(평가단장:통제단장) - 평가단원은 민간전문가 2인 이상 포함(평가수당은 긴통단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ㅇ 결과통보 : 통제단(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관할 구청, 해당지원기관 다. 결과조치 ㅇ (결과환류) 긴급구조활동 대응체계 개선 등 필요대책 강구 ㅇ (결과조치) 긴급구조활동 우수기관(종사자) 포상 건의 등 3. 협조사항 ㅇ 각 기관에서는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실질적 평가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반드시 기관장 결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1부. 2. 평가기준(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1부. 3. 평가표 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1부. 4.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관련법령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재난관리과),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조정관 박진호 현장지휘팀장 김길중 현장대응단장 02/01 손병두 협조자 담당자 강종오 조정관 황영규 시행 현장대응단-1766 ( 2023. 2. 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4층 현장대응단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13 /전송 02-3606-1719 / 75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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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66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호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4728950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