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구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랑구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알림 1. 평소 재난대응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나.「긴급구조 현장지휘 규칙」제8장(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다.「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련 제98호) 라. 市현장대응단-1766(2023.2.1.)호「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알림」 3.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대응활동 개선을 유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재난 ㅇ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사회이목 집중사고, 상급기관 필요성 판단 등 ㅇ 평가주체 : 대응1~2단계(자치구 통제단장), 3단계(서울시 통제단장) 나. 평가운영 ㅇ 운영절차 평가단 구성 평가개시 활동종료 평가보고서 확정, 보고·통보 평가결과 조치(환류) 활동종료 후 7일 이내 평가단 구성 후 7일 이내 평가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 상급 통제단장 자치단체장 긴급구조지원기관장 (소방)대응계획 반영 기관별 조치결과 회신 ㅇ 평가단 구성 : 평가단원 5~7인(평가단장:통제단장) - 평가단원은 민간전문가 2인 이상 포함(평가수당은 긴통단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ㅇ 결과통보 : 통제단(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관할 구청, 해당지원기관 다. 결과조치 ㅇ (결과환류) 긴급구조활동 대응체계 개선 등 필요대책 강구 ㅇ (결과조치) 긴급구조활동 우수기관(종사자) 포상 건의 등 [긴급구조 지원기관 담당부서 수신자 지정이 잘못된 경우 기관내 담당부서로 이송 요망] ○ 수신처 문서 재배부 요청 - 요청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동부지사, 검사부), 한국전력공사(동대문중랑지사, 배전운영부),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북부지사, 검사기술부), 국방부(육군 제3298부대 4대대)로 문서 재배부 ※ 수기입력 수신처는 기안부서에서 FAX 또는 E-메일로 별도 문서 재배부 예정 - 수기입력: KT중랑지점, ㈜예스코, 녹색병원, 동부제일병원, 용마산건설기계(주), 하나로건기(주), 해광중기(주) 붙임 1.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1부. 2. 평가기준(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1부. 3. 평가표 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1부. 4.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관련법령 발췌) 1부. 끝. 중 랑 소 방 서 장 수신자 중랑 유관기관(대외), 중랑 유관기관(수기) 담당자 이거야 구조팀장 代이거야 재난관리과장 02/08 박창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72 ( 2023. 2. 8.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51 /전송 02-2187-8331 / jswild353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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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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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별표 2] 평가기준(제10조 관련)(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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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별지 2] 평가표 서식(제10조 관련)(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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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관련법령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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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랑구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강화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72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거야 (02-6981-8851) 관리번호 D0000047348951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