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69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시설사무관대우 시설과장 박창형 신현성 02/01 이승철 협조 주무관 김대원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23. 1. 서울시립미술관 (시설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국가등의 책무)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추진 방향 ㅇ 해빙기 대비 안전 취약시설물(옹벽, 사면 등)에 대해 자체점검표에 의해 현장 안전점검 실시 ㅇ 시설물 안전관리자 주기적 점검 등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 Ⅱ 추진계획 □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미술아카이브 주변 옹벽, 석축, 경사지(사면) 등 ㅇ 점검기간 : 2023. 2. 15.∼ 3. 3. ㅇ 점검방법 : 시설담당 주무관 및 시설관리원에 의한 현장 육안점검 - 해빙기 안전 취약시설물(옹벽, 석축 등)에 대해 현장 육안점검 실시 - 자체점검반 편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후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 중대함 결함 등 주요 구조부 이상발견시 안전전문가 정밀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 조치 □ 주요 점검사항 점검대상 세부 내용 옹벽 석축 ? 주변 지반상태, 균열상태, 변형상태 등 구조체 노후화 등 ? 콘크리트 옹벽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누수 및 철근 노출 발생 여부 등 ? 석축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등 ? 주변 배수시설 막힘 여부 등 경사지(사면) ? 인장균열, 침하발생, 낙석발생, 지하수 용출 여부 등 ? 경사지(사면) 침하 발생 및 변형 여부 등 ? 주변 통행로 바닥 균열, 침하발생 여부 등 ? 수방자재 가용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 ㅇ 주요구조부 이상 발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전문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 붙임 :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1부. 끝.
27762928
20230202060006
본청
시설과-869
D00000472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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