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1.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정 후 관리)과 관련입니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전체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붙임1)를 제출할수 있도록 공문으로 사전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기한: 2023. 5. 31.(수)까지 2) 제출방법: 한국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온라인사업보고서)에 제출(등록) ※ '지정만료'를 사유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바랍니다. 나. 기한내 미제출시 조치사항 1)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이내, 1차 연장 가능) 2) 시정지시 미이행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보류 3) 서울시에 지정취소 의뢰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서식) 1부. 2. (지역형) 예비사회적적기업 명단('22년 12월말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적기업 담당부서(25개 자치구) 주무관 박영석 상생기업지원팀장 최현국 공정경제담당관 02/01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29 ( 2023. 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8 /전송 02-768-8812 / crier@seoul.go.kr / 부분공개(7)
27761950
202302020600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629
D00000472888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