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64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심재웅 이성근 조완석 08/31 강병호 협 조 2018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2018. 9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18. 1 고용노동부) ??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 계획(’18. 1) Ⅱ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연도별 신규 지정(’12년 ~ ’18년) : 총 372개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제공형 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계 372 140 36 13 26 157 2012년 67 21 8 2 11 25 2013년 44 17 3 - 3 21 2014년 57 26 5 - 3 23 2015년 57 33 5 4 2 13 2016년 56 8 11 4 3 30 2017년 66 22 3 3 3 35 2018년 25 13 1 - 1 10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단, 재정지원 사업의 재원을 고려하여 지정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2.12.01부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지정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 (붙임-1 참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 명시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심사기준(붙임-2 참조) ?? 지정기간 :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 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사·선정 (대면심사) ?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 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사회문제해결 혁신형사업,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 아카데미, 회계프로그램 보급, 판로지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 심사개요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지침 규정 적용) -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 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반드시 포함 ?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심사기준」을 참고 하여 심사 ※ 인증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통상 6개월 기준)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해당없음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⅔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⅔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한다는 내용이 정관·규약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법상 회사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신청기업 사업관련 법령준수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연도 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 및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8.09.03(월) ~ 09. 21(금) 17:00까지 제출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직접 신청서류와 파일 자치구 제출 (마감일까지 온라인 입력된 자료 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1661-4006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 작 성 ? ④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모든 신청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18.09.21(금) 17: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09. 27(목) ~ 10. 02(화) 17:00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 기간) ※ 신청기간내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3 심사 및 지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요건심사 - 기 간 : ’18.09.03(월) ~ 09.21(금) (15일간)/ 신청서 접수기간 중 실시 - 심사기관 : 자치구 - 심사내용 : 형식적인 요건 심사 ? 요건심사 결과제출 : ’18.10.05(금) 까지 ? 현장실사 : ’18.10.10(수) ~ 10.31(수)(16일간) ※ 신청기업 수에 따라 현장실사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 - 실사기관 :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검토보고서 작성 :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중간 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요건 충족여부등과 관련된 검토보고서 작성 - 대상기관 : 서류상 요건충족 기관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관 ※ 자치구(중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포함)에서 작성한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검토보고서에 지정요건이 미충족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서 제외(현장실사 과정에서 기업에 안내) ??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 ’18.11.05(월) ∼ 11.07(수)(예정) ? 심사방식 : 대면심사(기업대표 대면 질의응답) ? 위원회 구성 : 심사일정에 맞추어 추후 별도 구성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항 목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모델 평가 ○ 지역친화적,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등 ○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재정지원 없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매출액,부채비율,유동비율,영업이익율 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 심사방법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0,7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자료 : 50권 × 30천원 = 2,000천원 -심사수당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10명 × 3일= 3,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2시간 이상) : 150천원 × 10명 × 3일 = 4,500천원 - 다과비 및 심사 진행비 : 400천원 × 3일 = 1,2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Ⅴ 추진일정 ? 모집공고 : ‘18.09.03.(월)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요건심사) : ‘18.09.03.(월)~09.21.(금) ? 신청서류 보완기간 : ‘18.09.27.(목)~10.02.(화)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8.10.10.(수)~10.31.(수) ? 심사위원회(대면심사) 심사 : ‘18.11.05.(월)~11.07.(수) ?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 ‘18.11월 중순 붙임 1. 사회적목적 실현 내용 및 판단기준 1부.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심사기준 1부. 3.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1부. 4.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 5.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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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0643
D00000343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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