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구비하기 어려운 바, 해당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조회·확인 등을 통해 조합인가 처리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제1항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고 하면서, -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조합원명부)에는 제출서류로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하고 있는 바,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법·조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찰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14 ( 2023. 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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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14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7294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