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2023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통보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2023.2.2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료 부과기간 나. 부과내역 공유재산명 위치 부과대상 부과금액(원) 계 대부료 부가세 3.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최대 연10%의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대부료 납부고지서 1부(원본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박준석 녹색에너지과장 02/01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00 ( 2023.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art6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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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00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7296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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