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동##가)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유 예 기 준 > ○ 폐쇄 또는 폐업(단전포함) 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법원 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 할 경우 2. 귀하께서 관리하고있는 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선임 유예 기준에 적합(건물 전체 폐쇄)하다고 인정되어 3. 유예기간 중 건축물 사용 시에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1)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등) 2)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서 제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689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지서(동일상가)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수연 위험물안전팀장 임민아 예방과장 전결 02/01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0 ( 2023. 2. 1.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wer06080@seoul.go.kr / 부분공개(6)
27759786
20230202060006
본청
예방과-1290
D00000472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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