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김기진 귀하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신청에 따른 회신(목양) 1. 평소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 자선임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나. 신청결과: 다. 유예기간: 2. 향후 조치사항 가.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천소방서 통보(철거시에도 통보) 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3.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재신청하며, 양천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안내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예방과장 12/03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700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24872618
20211204130250
본청
예방과-17005
D00000442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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