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나. 소방감사담당관-12678(2016.9.27.)호 "외부강의 신고 방법 변경 안내" 다. 소방감사담당관-988(2023.1.30.)호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알림" 2.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식(붙임 2)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 사전 신고도 가능) 나. (신 고 처) - 소방정·소방령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신고 - 소방경 이하 : 소방서장 신고 다. (신고절차) - 소방정·소방령 ①신고서 작성 (별지 제13호) ②공문 기안 및 발송 (행정포털) ③본부 문서처리 ④행동강령책임관 검토 및 결재 본인 ? 본인 ? 본부 담당자(청렴기획) ? 행동강령책임관 서식 작성 소속기관장 결재 후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발신 (※ 별지 서식은 첨부) 접수된 문서를 행동강령책임관 (※ 소방감사담당관) 결재 상신 신고처리 <승인/불허> - 소방경 이하 ①신고서 작성 (별지 제13호) ②공문 기안 및 발송 (행정포털) ③주무과 결재상신 ④소속기관장 결재 본인 ? 본인 ? 주무과 담당자(감찰) ? 소속 기관장 서식 작성 소속부서장 결재 후 주무과(행정과 등)로 발신 (※ 별지 서식은 첨부) 접수된 문서를 기관장 결재 상신 (※감찰-주무팀장-주무과장-기관장) 신고처리 <승인/불허> 라. (상 한 액)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이 상한액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불가(즉, 60만원 초과 불가) 마. (횟수제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제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제외 바. (요청공문)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붙 임 1. 서울소방 외부강의 업무처리지침(알림) 1부. 2. 외부강의 신고서(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완용 소방행정과장 전결 02/01 代김대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53 ( 2023. 2. 1.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2 /전송 02-2187-8350 / wanong71@gmail.com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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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알림)2023.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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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강의등 신고서(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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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3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완용 (02-6981-5412) 관리번호 D0000047295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