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1177(2023.1.30.)호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알림" 과 관련 됩니다. 2. 외부강의 신고의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 사전 신고도 가능) 나. (신 고 처) - 소방정·소방령: 본부 소방감사담당관에게 신고 - 소방경 이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신고절차) - 소방정·소방령 ①신고서 작성 (별지 제13호) ②공문 기안 및 발송 (행정포털) ③본부 문서처리 ④행동강령책임관 검토 및 결재 본인 ? 본인 ? 본부 담당자(청렴기획) ? 행동강령책임관 서식 작성 소속기관장 결재 후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발신 (※ 별지 서식은 첨부) 접수된 문서를 행동강령책임관 (※ 소방감사담당관) 결재 상신 신고처리 <승인/불허> - 소방경 이하 ①신고서 작성 (별지 제13호) ②공문 기안 및 발송 (행정포털) ③주무과 결재상신 ④소속기관장 결재 본인 ? 본인 ? 주무과 담당자(감찰) ? 소속 기관장 서식 작성 소속부서장 결재 후 주무과(행정과 등)로 발신 (※ 별지 서식은 첨부) 접수된 문서를 기관장 결재 상신 (※감찰-주무팀장-주무과장-기관장) 신고처리 <승인/불허> 라. (상 한 액)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이 상한액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불가(즉, 60만원 초과 불가) 마. (횟수제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제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제외 바. (요청공문)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붙임 1.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알림) 1부. 2. 외부강의등 신고서(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 소방항공대장, 수난구조대장, 산악구조대장 주임 방경호 행정팀장 한정민 행정지원과장 01/30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434 ( 2023. 1. 30.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 https://fire.seoul.go.kr/air/main/main.do 전화 02-3706-1913 /전송 02-2187-8390 / rcn119@seoul.go.kr / 부분공개(5)
27736999
20230131053506
본청
행정지원과-1434
D000004726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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