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61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김길중 손병두 02/01 최태영 협 조 조정관 박진호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2023.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손병두☎3706-1700 현장지휘팀장:김길중☎1710 담당:황영규☎1711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대응을 위한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임 Ⅰ 관련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3조 및 제64조 ㅇ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9조~37조 Ⅱ 추진방향 ㅇ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정비 및 재난대비능력·긴급구조활동 평가 강화 ㅇ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철저로 유관기관 협업 강화 ㅇ 서울시 단일생활권을 고려한 25개 긴급구조기관 단일대응계획 작성 < ’22년 대비 주요 수정사항 > ? 적용기준 및 범위 명료화 ? 재난대응절차, 통제단 운영 체계 정비(광역대응체계) ? 기능별 대응계획을 대응원칙과 목표 중심으로 수정 Ⅲ 추진개요 Ⅳ 구성 및 체계 구 성 내용 ⓘ 서 론 심의의결서, 수정경과, 용어정의, 목차 등 ② 기본계획 목적, 재난위험성 분석, 재난대비?대응절차, 계획서 운용책임, 긴급구조체제, 통합지휘체계, 통제단 운영, 자원집결지, 재난대응구역 등 ③ 기능별 대응계획 재난대응 12개 기능별 조직구성 및 운영, 임무수행, 재난유형별 대응지침 재난대응 12개 기능 ①지휘통제 ②비상경보 ③대중정보 ④피해상황분석 ⑤구조?진압 ⑥응급의료 ⑦긴급오염통제 ⑧현장통제 ⑨긴급복구 ⑩긴급구호 ⑪재난통신 ⑫자원관리 ④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자연재난(홍수,태풍 등 6종), 사회재난(붕괴, 폭발 등 4종) ⑤ 자치구 통제단 운영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단계별 조치사항, 실무반 행동요령 등 Ⅴ 세부 추진계획 수립준비 ? (자료수집 및 검토) 지원기관 및 재난대응 관련 기관 현황 조사 - 관련법규 검토 및 제도변경에 따른 내용수정 사항 등 전수조사 -비상기구의 운영체계, 기관별 임무, 조치절차 등 긴급구조대응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비 -기능중심 대응계획, 지원기관별 지원기능·역할·임무 사전지정에 대한 사례검토 등을 통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모델 제시 ? (재난위험성 평가) 재난사고 발생건수, 사고유형, 피해규모, 피해내용 등 재난발생 결과에 대한 분석 ? (자원 현황파악)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자원 파악 - 지역 내 긴급구조자원 현황 조사, 자원동원 절차 및 방법 체계화 - 긴급대피소?자원대기소 사전지정 현황파악 → 대규모 재난 시 효용성 확인 대응계획 작성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 - 서울시 단일생활권에 적합하도록 25개 긴급구조기관을 통합 → 25개 긴급구조기관 단일대응계획 작성 ※ 책자는 1, 2권으로 제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에 의거 긴급구조기관별 계획서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관할구역 경계 없이 단일 출동체계유지 및 대응계획서의 효율적 운영,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을 위해 단일 대응계획서 작성 ?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대응계획 의견조정 및 수렴 - 관련기관 합동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주관 기능별 계획 수립 - 지원기관 주관의 기능별계획은 긴급구조기관과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으로 수립 ※ 응급의료(#6), 오염통제(#7), 현장통제(#8), 긴급복구(#9), 긴급구호(#10) -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책임기관에 대하여 긴급구조 세부 대응계획 수립 요청(단, 기능별계획을 수립한 지원기관은 이를 인정) ? 계획서 작성 협의회 협의·수정 및 의견조회 후 최종안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별도계획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이상 11인 이하) 구성 ?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방법 등 추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긴급구조대응계획 책자 제작 (별도계획 수립) ㅇ 수 량: 700부(Ⅰ·Ⅱ권)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관련 부서 2부씩 배부 ※ “긴급구조대응계획 간소화 버전” 제작 포함 붙임 1.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지침 1부. 2. 2023년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1부. 3.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관 및 부서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2022)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지침.hwpx

    비공개 문서

  • 2. 2023년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최종).hwpx

    비공개 문서

  • 3.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관 및 부서.hwpx

    비공개 문서

  • 4.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2022. 12.).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61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02-3706-1711) 관리번호 D000004729483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