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훈련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701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박진호 김길중 손병두 03/03 황기석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구급기획팀장 진광미 긴급구조훈련팀장 나국진 조정관 황영규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훈련 계획v3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훈련 계획 2023. 3.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목 차 ] Ⅰ 관련근거 1 Ⅱ 훈련개요 1 Ⅲ 2022년 긴급구조훈련 성과 및 문제점 2 Ⅳ 추진목표 및 방향 3 Ⅴ 훈련중점 4 Ⅵ 훈련 유형별 세부 계획 5 Ⅶ 훈련평가 12 Ⅷ 훈련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13 Ⅸ 소요예산 13 Ⅹ 행정사항 14 [붙 임] 1. 2023년 긴급구조훈련 평가 설명서 1부. * 각 훈련별 세부 평가표는 훈련평가 계획 수립 시 별도 알림 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서 서식 1부. 3. 시나리오 작성 서식 1부. 끝. 끝. 2023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계획 현장대응단장:손병두☎3706-1700 현장지휘팀장: 김길중☎1710 담당:박진호☎1713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위기관리 능력 향상 및 다수기관 간 통합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긴급구조훈련 계획임 Ⅰ 관련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4 및 15 * 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및 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ㅇ「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2. 12. 1.) ㅇ「2023년 시?도 긴급구조훈련 등 평가계획 알림」(소방청, ‘23. 2. 02.) Ⅱ 훈련개요 ㅇ 추진기간: 2023.3. ~12. ㅇ 훈련주관: 긴급구조기관(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서) ㅇ 참여범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시민 등 ㅇ 훈련유형 긴급구조훈련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서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연 1회 연 1회 분기1회 분기1회 연 2회 분기 1회 ㅇ 평가기준 구 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기관합동 기능숙달 훈련평가 (본부 → 소방서) 연 1회 연 1회 연 1회 - Ⅲ 2022년 긴급구조훈련 성과 및 문제점 2022년 긴급구조훈련 실적 ㅇ 종합훈련: 총 24회 ㅇ 불시훈련: 총 138회(불시통제단 가동 훈련) ㅇ 도상훈련: 총 264회(기관합동 도상훈련 115회, 기능숙달 도상훈련 149회) 훈련성과 ㅇ 코로나19 장기화 극복 지속 실시, 재난대응 공백 최소화 - 대규모 재난 발생 대비 다수기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 지휘통제, 상황관리, 위기관리 등 긴급구조통제단 핵심 대응 역량 유지 ㅇ 다수 유관기관 참여 재난대비 통합대응체계 점검 - 구청장, 경찰서장 등 총괄책임있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훈련의 실효성 확보 개선점 ㅇ 재난상황을 가정한 실전 중심의 훈련 실시 필요 - 아나운서 멘트, 현장상황과 무관한 종합방수 등 훈련과 관계없는 연출 발생 - 사전 작상된 계획 및 시나리오 중심의 훈련진행으로 대본을 읽는 기관 발생 ㅇ 표준 조직 중심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으로 비효율적 조직 운영 - 상황 변화에 따른 중요임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본인 임무에 집중 ㅇ 현장지휘관 지휘 역량 강화 필요 - 사전 작성된 계획 및 시나리오 중심의 훈련진행으로 대본을 읽는 기관 발생 ㅇ 실시간 현장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단일 통신망 구축 미흡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 진행 시 일부 기관(한전, KT 등)의 상황전파 등 미흡 - 유관기관에 대한 명확한 임무부여, 동원자원 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Ⅳ 추진목표 및 방향 재난환경 ㅇ 재난 발생 가능성, 규모, 강도 등 불확실성으로 획일적인 대응 곤란 - 지역 재난안전 여건의 정확한 진단분석을 통한 맞춤형 재난정책 도출필요 - 재난상황에 적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전략 및 조직 구성· 운영 요구 ㅇ 기후변화, 도시기반 마비 등 예측곤란한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발생 -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 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한 재난의 전략적 대비 필요 - 신종 대형 도시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비태세 병행 필요 추진목표: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탄력적 통합대응체계 구축 ㅇ 통제단장 지휘·조정·통제능력 및 지휘부(각 부·반장 등) 현장장악력 제고 ㅇ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ㅇ 실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대응 미비점 개선 유도 추진방향 ㅇ 재난 유형·환경 등* 상황에 따른 대응조직 및 훈련방식 탄력적 운영 - 재난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 중심의 통제단 조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집중호우, 이태원 참사 등 재난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조직 운영 ㅇ 특수·복합화되는 대형재난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강화 - 긴급구조 기관 중심으로 다수기관 참여를 통해 실질적 재난대비 태세 점검 * 현장지휘소 연락관 파견,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 다수기관 공조체계 강화 ㅇ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를 통한 위기관리 능력 강화 - 다수사상자 발생 시 중증도 분류 등 응급의료 체계 중심 지휘절차 확인 Ⅴ 훈련 중점 핵심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 중심통제단 운영 [기능 중심적 긴급구조통제단 ] ? (핵심내용)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 순 임무재지정·수행 - 초기: 상황관리 및 현장통제 등 초기 핵심임무 - 이후: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수립 및 임무재지정 ㅇ 재난현장 위기상황관리 역량 제고 - 위기상황 인지, 담당자 지정, 상황판단회의, 조치사항 관리 등 일련의 과정 평가 ㅇ 현장상황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수립 및 개인별 임무 수시 재지정 - 각 부·반장은 체크리스트 활용 목표수립 및 개인별 임무지정 책임관 역할 재난현장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ㅇ 재난현장 활동목표 공유 및 현장 상황에 알맞은 명확한 임무부여 - 유관기관 활동 공감대 형성 및 사전 임무분담, 상황에 따른 임무 재지정 ㅇ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강화 - 상황판단회의, 연락관, 무전, SNS 대화방 개설을 통한 조치사항, 동원자원 등 정보공유 ㅇ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대면 참여 범위 확대 현장 통제력 제고를 위한 기록유지·관리 강화 ㅇ 현장활동 등 재난대응 행정행위에 따른 기록유지·관리 확립 - 운영일지, 상황판단회의·언론브리핑 등 주요행위에 따른 기록 철저 ※ 조치사항에 대한 서식 작성, SNS 전파,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입력 - 현장활동 종료 후 통제단 운영사항을 최종 정리한 종합보고서 작성 ㅇ 대피자 및 사상자 등 인명피해 정보관리 정확성 제고 - 인명피해 추적·관리, 상황판(현장지휘소 ↔ 응급의료소) ↔ 보고서 현황 일치 Ⅵ 훈련 유형별 세부 계획 1 종 합 훈 련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통제단장의 지휘아래 각 부·반별 임무 및 각 기관별 임무·역할을 수행하는 지휘통제 중심 훈련 훈련개요 ㅇ 기 간: 2023.3. ~11. (소방서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ㅇ 훈련주관: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서 ㅇ 단계별 추진과정 훈련일정 확정 ? 실시여부 결정 및 기관별 훈련일정 편성 연중 기본계획 수립 ? 훈련목표, 훈련대상, 재난유형 및 상황설정 ? 참여기관 결정 및 협의 본훈련 1개월 전 세부계획 수립 ? 훈련일정표, 훈련진행 흐름도, 세부임무 작성 ? 훈련 세부 시나리오 작성 본훈련 15일 전 사전훈련 ? 도상훈련: 각 기관별 역할 및 임무 숙지 ? 예비훈련: 통제단 가동 및 지원기관 활동 훈련일 전 본훈련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현장 평가회의 실시 본 훈련 당일 사후평가 ? 훈련 미비점 및 향후 개선점 도출 ? 훈련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종료 후 5일 이내 훈련결과 보고 및 통보 ? 훈련결과 보고(본부) 및 통보(유관기관) ? 훈련결과 미비점 시정?보완 종료 후 7일 이내 ? 훈련일정 확정 및 제출 ㅇ 제출기한: 훈련시행 여부 결정에 따라 별도 알림 ㅇ 제출내용: 훈련일정, 훈련대상, 재난유형 등 훈련개요 ※ 관계자 및 지원기관 협의를 통해 훈련일정 및 재난유형 확정 후 제출 ㅇ 제출부서: 본부 현장대응단(현장지휘팀) ? 훈련계획 수립 ㅇ 기본계획(훈련 1개월 전) 및 세부계획(훈련 15일 전) 수립 및 본부 보고 ┌ 기본계획: 일정, 대상, 상황설정, 유형 등 개요 위주 └ 세부계획: 훈련 진행 흐름도, 세부임무, 배치도, 시나리오 등 세부사항 ㅇ 재난상황 설정 유의사항 ? 최근 사고동향, 사회적 이슈, 지역특성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 선정 ? 훈련실시일 기상, 도로 및 주변 환경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가상 상황 설정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훈련참여기관 등과 사전 회의를 통해 재난유형 설정 ㅇ 훈련목표설정 방법 < 재난대비 훈련 목표설정 원칙(SMART) > 단순하고(Simple), 측정가능하며(Meaurable), 달성할 수 있고(Attainable), 현실적이며(Realistic), 업무중심적(Task-oriented)으로 설정 - 실제 재난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 전년도 훈련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포함 - 긴급구조대응계획서의 활동주체, 임무수행 조건, 기준 등을 적시하여 목표 표현 - 훈련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훈련 목표 구체화(3~5개) ※ 현장활동분야(진압·구조·구급) 구체적인 목표 포함 < 훈련목표 설정 예시 > ? 지하철 역사화재 시 승강장에서 직상층으로 대피 후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출구까지 대피하는 시간[6분+2분(층별)] *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 중심 ? 건물 내 재실자 대피 소요시간 측정 및 효율적 대피방안 마련 ? 고층건물 수관연장 방법에 따른 실질 방수시간 측정 등 ㅇ 훈련기획팀 구성 - 총 괄: 재난관리과 구조팀(재난관리과장) - 구 성 원: 소방 + 지원기관 + 민간전문가(필요시) 등으로 구성 - 역 할: 계획 수립*, 훈련실시 제반사항 조정?통제, 훈련결과 평가 및 환류 * 재난유형, 훈련목표 및 범위, 훈련방법 설정, 시나리오 작성 ㅇ 훈련 시나리오 작성[붙임3 서식 활용] ? 재난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사건)을 단계별로 구체화 ? 유사 재난사례 연구자료 토대로 가상 상황에서 부여된 재난의 결과, 발생 개연성 높은 구체적 사건을 단계별로 선별하여 작성 ? 장비 및 전술 시연이 아니라 훈련기관 전체를 지휘?조정?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인 활동사항 중심 시나리오 작성 ㅇ 훈련계획서 참여기관 통보 - 제출기한: 본 훈련 15일 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14) ? 사전훈련 ㅇ 도상훈련: 참여기관 담당자, 훈련대상물 관계자 등 참여 토론기반훈련 - 내 용: 훈련유형?장소?일정, 세부사항, 기관별 역할, 훈련 준비사항 등 ㅇ 예비훈련: 훈련장소, 지원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실시 ? 본 훈련 신고 훈련실시 통제단 가동 훈련종료 평가·환류 ㅇ 훈련자료 제출: 훈련 종료 익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및 웹하드 제출 - 훈련영상, 녹취록, 보고서(1차·최종), 운영일지, 훈련 시 생산문서 일체 ㅇ 현장 평가회의 - 시기/주관: 훈련종료 후 즉시 / 긴급구조통제단장 - 평가장소: 현장지휘소 내 등 - 참 석 자: 통제단 각 부(반)장, 긴급구조 주관부서, 유관기관 연락관 등 종합훈련 시 중점 유의사항 ? 훈련 재난유형에 맞는 상황설정에 따른 시범훈련이 아닌 실질적 훈련 실시 ? 보여주기식 훈련 지양(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전술·구조기법 시연 등) ? 완진 단계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종합방수가 아니라 훈련 종료를 나타내는 일제 종합방수는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금지 ? 훈련장 인근 출동대기선 설정 없이 실제 출동과 같이 각 근무지에서 현장출동 ? 긴급구조통제단장 법적 권한 행사 및 유관기관 통합지휘 역량 발휘 ? 긴급대피 및 초기대응은 건물 관계자(자위소방대, 거주민, 이용자) 중심 진행 ?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통제단 내부 및 현장 활동대원들뿐만 아니라 지원기관 전체에게까지 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관리 일원화 ? 통제단 기록유지·관리 강화(조치사항 → 관련서식 작성, SNS 전파, 운영일지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통제단 조치사항 및 생산문서 일체 전자문서 시스템 보관 ? 유관기관에 대한 명확한 임무부여 및 조치사항 공유(특히, 보건소 및 통지본) ?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서상 기능별 임무에 따른 현장훈련 진행 → 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현장통제반장(경찰서 경비과장) 임무수행, 필요시 기관별 지휘소 설치,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 긴급구조지휘대 초기대응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확장되는 단계별 훈련 ? 스마트통제단시스템 활용 비상전파, 활동사항 기록, 운영일지 작성, 자원관리 철저 - 진행방식: 통제단장 주관 훈련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평가 실시 ? 사후 평가회의 ㅇ 평가시기: 훈련종료 후 5일 이내 ㅇ 회의주관: 긴급구조통제단장 ㅇ 참 석 자: 훈련참여 직원(유관기관은 서면 의견제출로 참석 갈음) ㅇ 평가내용 ? 훈련에 대한 만족도, 현안사항, 개선사항 확인 ? 훈련목적 달성여부, 재난대응체계 미비점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 ? 사후 평가회의에서 얻어진 정보는 훈련결과 및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 ㅇ 회의결과: 훈련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 ? 훈련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 ㅇ 결과보고: 훈련종료일부터 7일 이내 작성 및 통보 ㅇ 통보대상: 본부 및 훈련참여기관 ㅇ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 ?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여부 ? 훈련 시 발견된 대응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현장·사후 평가회의 결과 포함) ? 훈련 참여기관에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등 2 불 시 훈 련 재난발생 장소와 상황을 설정하여 불특정 시간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실제 가동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 상의 각 기능을 구현하는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훈련개요 ㅇ 훈련주관: 본부(현장대응단), 소방서(재난관리과) ㅇ 시 기: 분기 1회 ㅇ 방 법: 가상의 위기상황 부여 방식에 의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각 부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시스템 활용 대응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활용 훈련(예시) ?훈련장소: 소방서 각 과 사무실, 강당, 후정, 자택 등 어디서나 - 상황판 작성, 상황판단회의, 언론브리핑 실시 등을 위한 최소 인원 대면 훈련 - 그 외 인원은 각 과 사무실에서 스마트 통제단, SNS 및 무전 활용 비대면 훈련 ㅇ 참 여: 긴급구조책임기관·지원기관 참여 원칙*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활용 비상응소 후,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임무부여에 따른 임무수행 결과 입력 시 유관기관 훈련참여 인정 ㅇ 절 차 계획수립 훈련실시 평가환류 ? 훈련상황설정 ? 훈련메시지 작성 ? 훈련계획 수립 ? 현장대응 메시지 부여 ? 최초·초기·통제단 가동 ? 중기·후기 메시지 부여 ? 현장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 개선계획 수립 ㅇ 세부진행 출동지령 대응단계 발령 위기상황처리 지휘권 이양 대응단계 해제 훈련종료 및 자체평가 ㅇ 중점사항 ?유관기관 등 실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스마트통제단 등 비대면 훈련 적극 활용 ?긴급구조지휘대 및 내근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실시 ?지휘팀장 소방력 배치·운용 등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및 SNS 활용 상황관리·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통제단장, 각 부·반장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상황변화에 따른 목표수립 및 임무재지정 등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언론브리핑 등 대중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및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등 3 도 상 훈 련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전제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과 긴급구조기관만 참여하는「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토의형 훈련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기관합동 도상훈련) 사고유형·단계별 현장지휘관의 지휘작전절차와 통제단 각 부·반별임무, 훈련 참여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발표·토론, 긴급구조 대응계획상의 각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달하는 토의형 훈련 훈련개요 ㅇ 주관기관: 본부(현장대응단), 소방서(재난관리과) ㅇ 시 기: 반기 별 1회 ㅇ 방 법: 상황설정에 따른 참여 지원기관별 발표 및 토론 ㅇ 참 여: 재난유형에 맞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 유관기관 등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 등 비대면 훈련 적극 활용 ㅇ 절 차 계획수립 훈련실시 평가환류 ? 훈련상황설정 ? 참여기관 결정·협의 ? 훈련계획 수립·통보 ? 개회·상황설명 ? 소방서 및 지원기관 주요임무 및 역할 설명 ? 자유토론 및 폐회 ? 현장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 개선계획 수립 ICTC 훈련 이동형 ICTC 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전제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숙달 등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만 참여하는 토의형 훈련 훈련개요 ㅇ 훈련주관: 본부(현장대응단), 소방서(재난관리과) ㅇ 시 기: 분기 1회 ㅇ 방 법: 개인별?부서별 통제단 임무숙달, 문제해결 중심의 토론 ※ 통제단 운영직원들의 실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초기 자동조치사항에 대한 임무 숙달 및 위기상황조치 중심으로 진행 ㅇ 참 여: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별로 편성된 소방공무원 ㅇ 절 차 계획수립 훈련실시 평가환류 ? 훈련상황설정 ? 상황설정, 참가자결정 ? 훈련계획 수립·통보 ? 개회·상황설명 ? 도상훈련 실시 ? 자유토론 및 폐회 ? 현장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 개선계획 수립 < 도상훈련 시 고려사항 >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재난으로 실제 발생할 경우 주민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설정 ?관할 지역의 환경, 위치, 소방대상물 특성 및 훈련을 시행하는 계절·날씨 등 자연 여건을 고려한 재난유형 설정 ?통제단 실제 가동사례 또는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한 도상훈련 실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전제로, 사고유형·단계별 현장지휘관의 지휘작전 절차와 통제단 각 부·반별 임무, 훈련 참여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발표·토론, 긴급구조대응계획상의 각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달 ?초기 통제단 가동 시 상황관리 및 현장통제 등 중요 임무 숙지 Ⅶ 훈련평가 (본부 주관)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ㅇ 평가대상: 25개 소방서 ㅇ 평가일정: 훈련의 종류별 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 기관합동 도상훈련,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 본부 별도계획에 따라 평가 ※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 훈련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실시 - 긴급구조 종합훈련 : 소방서 자체 실시계획에 따라 본부 평가 실시 ※ 각 소방서별 자체 실시계획에 의한 훈련 실시 시 본부 평가단 운영(3월~11월) ㅇ 평가구분 및 항목 평가구분 평가방법 배점 평가점수 반영 기관합동 도상훈련 현장평가 (지휘역량강화센터) 10 상반기 성과평가 10점 만점 환산 반영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현장평가 (대상처 혹은 각 소방서) 10 상반기 성과평가 10점 만점 환산 반영 긴급구조 종합훈련 현장평가 (대상처 혹은 각 소방서) 20 하반기 성과평가 20점 만점 환산 반영 ※ 훈련평가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긴급구조종합훈련 상반기 실시 소방서는 취득점수에 따라 하반기 성과평가 점수에 반영 ㅇ 평가결과: 우수기관·우수사례·유공자 포상 등 전파를 통한 환류 ㅇ 평가방법: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알림 (소방청 주관) 종합?도상?불시훈련 병합하여 1회 실시 ㅇ 일 정: 2023. 5월 예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실시기관: 본부 및 소방서 - 소방청 주관 훈련 참여 소방서는 긴급구조훈련 성과평가 가점 부여 ㅇ 실시장소: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긴급구조훈련과 다수사상자 훈련 병행 Ⅷ 훈련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서울특별시장 표창 ※ 평가계획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ㅇ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개인표창 3점 구 분 1위 2위 3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3) 1 1 1 수치 수치 1 1 1 ㅇ 종합훈련: 개인표창 4점, 기관표창 8점(소방서 4, 유관기관 4) 구 분 1위 2위 3위 4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4) 1 1 1 1 기관표창 기관표창패(4) 1 1 1 1 유관기관표창패(4) 1 1 1 1 포상금 포상금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긴급구조훈련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본부 소방정책팀 협조) ㅇ 대 상: 25명(각 소방서별 훈련 업무 유공자 1명) ㅇ 일 수: 2일 이내 Ⅸ 소요예산 ㅇ ********************* - ************************************ - 예산항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긴급구조훈련(종합훈련, 도상훈련, 불시훈련) ? 그 외 현장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 추가배정: 서울시 단위 본부 참여 훈련 시행 소방서 및 소방청 불시 통제단 훈련 평가 소방서 등 예산범위 내 추가 재배정 ㅇ *********************** - 예산항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포상금(214-303-01) Ⅹ 행정사항 훈련 병합·갈음 기준 ㅇ 훈련 병합 기준 -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준비하는 과정 중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병합하여 실시 가능 ㅇ 훈련 갈음 기준 - 실제 재난상황 종료 후 ① 종합보고서 작성, ②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실시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보고할 경우(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 해당 시기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긴급구조 훈련 시 다수사상자 훈련 병행 실시 ㅇ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상황설정 등 지휘절차 병행 실시 훈련 실시 및 실적 관리 철저 ㅇ 각 소방서는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실시 및 실적관리 철저 - 소방청 국민행복소방정책 지표 평가, 소방감사당당관 서별 감사 중점 사항 ※ 훈련 병합·갈음 기준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하고 미충족 시에는 미인정 붙임 1. 2023년 긴급구조훈련 평가 설명서* 1부. * 각 훈련별 세부 평가표는 훈련평가 계획 수립 시 별도 알림 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서 서식 1부. 3. 시나리오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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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긴급구조훈련 평가 설명서(참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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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서관리대장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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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긴급구조종합훈련 시나리오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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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701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호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4751304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