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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사장 원인자 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92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연한 신동철 권승계 01/31 김정일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주무관 임복섭 소규모공사장 원인자 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2023. 01. 서부수도사업소 상수도 원인자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유관기관 및 건축물 신축 공사장에서 원인자 누수 발생으로 단수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 누수 원인 분석 및 누수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원인자 누수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함. Ⅰ 누수현황 3년간 누수 발생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누 수(건) 828 807 804 원인자(건) 55 74 45 비 율(%) 6.6 9.2 5.6 유형별 원인자 누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도시가스 전기 하수도 재개발 신축 통신 기타 2022년 45 - 2 (4.4%) 1 (2.2%) - 40 (89%) - 2 (4.4%) 2021년 74 4 (5%) 1 (1%) 6 (9%) 1 (1%) 58 (78%) - 4 (6%) 2020년 55 2 (4%) 5 (9%) 8 (14%) 4 (7%) 34 (62%) 1 (2%) 1 (2%) ‘22년 원인자누수 발생 현황 구 분 계 도시가스 전기 하수도 재개발 신축 통신 기타 계 45 - 2 1 - 40 - 2 50㎜이하 42 - 1 - - 39 - 2 80㎜이상 3 - 1 1 - 1 - - 비율(%) 100 4.4 2.2 89 4.4 누수발생 원인 분석 ○‘22년 관내에서 발생한 원인자 누수 중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원인자 누수는 40건으로 89%에 달하며,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는 18건 감소하였으나, 발생비율은 약 11% 증가하였음. ※ 누수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지속적인 누수원인분석 및 누수사고 예방활동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재개발 현장은 관리처분 사업장 집중관리로 원인자누수 감소 추세임. ○ 유관기관(도시가스, 전기, 통신, 하수도) 공사 중 지하매설물 확인 소홀 및 무리한 굴착으로 원인자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누수구경이 50㎜이하가 대부분으로 사전에 상수도관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철거 및 굴착 작업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Ⅱ 원인자누수 방지대책 재개발 등 대형공사장 취약관로 관리 강화 ○ 관내 재개발?재건축 집중관리 대상 구 분 위 치 사업명 시행자 진행단계 비고 계 7개소 재건축 마포구 공덕1구역 공덕1구역재개발조합 관리처분 급수운영과 재개발 서대문구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가재울8구역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재개발 서대문구 연희1구역 연희1구역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재개발 마포구 마포로3-3구역 마포로3-3구역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재건축 서대문구 홍제3구역 홍제3구역재건축조합 관리처분 재개발 은평구 갈현1구역 갈현1구역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시설관리과 재건축 은평구 신사1구역 신사1구역재건축조합 관리처분 ○ 누수방지 대책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철거전 작업계획서(기존 상수도시설의 철거?폐쇄?이설 등)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토록 협의 조건 부여 - 관리처분단계 공사장 특별 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 ? 상수관로 매설구간 안전표지(깃발, 현수막) 설치 ? 지역담당자 월 1회 이상 순찰, 분기별 점검 실시 ? 철거?폐쇄, 이설 업체 및 시공사 대상 상수도시설물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날인 - 분기별 상수도관 손괴예방 안내문 발송 관리처분(이주/철거) 현수막 게시 상수도관로 표시(깃발) 건축공사장 현장관리자의 책임있는 공사장 관리(집중관리) ○ 배 경 -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매설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철거 및 굴착 작업중 부주의에 의해 원인자 누수 발생 - 철거 및 굴착시점에 지역담당자의 순찰?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현장 감리 및 현장대리인 등 관리자의 책임있는 공사장 관리가 필요 ○ 건축물 철거 및 착공신고 업무 흐름도 신고서 제출 (신고인) ? 검토 및 심의 (관할 구청) ? 허가?신고필증 교부 ? 유관기관 신고서 처리 통보 - 건축물 해체(철거)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허가 신청하고,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은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서가 처리되면 관할 구청에서 사업소에 『건축물 철거신고서 처리』 및 『착공신고 처리』가 통보됨에 따라 - 공문접수 시 감리자 및 현장관리인에게 상수도통합메세지 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손괴예방 문자 즉시 발송 <건축물 철거 시 손괴예방 안내문자> <건축물 신축 시 손괴예방 안내문자> ○ 철거 및 착공 신고서에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 연락처 명시, 신고서 처리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구청에 협조공문 발송 원인자 이설공사 관리 강화 ○ 원인자 이설 승인 시 원인자로 하여금 상하수도(상수도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무배치토록 이설승인 조건 부여 ○ D=700㎜ 이상 관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이설 협의하고, 중?대형관로 이설 협의 시 상수도 경력이 풍부한 담당자를 지정?관리 ○ 기존 관 연결, 자재 검수 등 공사 현장 수시 입회하고 관내부에 토사나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공사 품질 향상 유관기관 공사장 관리 강화 ○ 연초 지하시설물(하수,전기,통신, 도시가스 등) 정비 계획 사전확인 ○ 공사중 상수도관 사전 확인 및 손괴 예방 협조공문 분기별 발송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관기관 협의시 굴착예정지 확인하여 과별 시설물 순찰 및 지역담당자 수시 순찰?점검 실시 Ⅲ 행정사항 유관기관 손괴예방 협조공문 발송 ○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도시가스, 하수도) 정비 계획 요청 :‘23년 2월 ○ 분기별 상수도관 손괴 예방 협조공문 발송 신축공사장 원인자누수 제로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신축공사장 원인자누수 제로화를 위한 교육 실시 : ‘23년 2월 - 구청 공문 접수 시 상수도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현장 관계자(감리, 현장대리인)에게 누수사고 예방 안내문자 발송 - 관할 구청 건축 인허가 담당자 인사이동 시 업무 연속성을 위해 상하반기 협조공문 발송(철거?착공 신고 공문에 감리, 현장대리인 휴대전화번호 명시 등) 붙임 1. 손괴예방 안내문자 발송방법 및 안내문(안) 1부. 2. 재개발 등 상수도시설물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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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괴예방 문자발송 방법 및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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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개발 등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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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사장 원인자 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92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한 (02-3146-3689) 관리번호 D0000047279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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