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공사장 원인자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783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황순미 김용만 05/18 김홍준 협 조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급수관리팀장 김승완 시설안전팀장 권영안 주무관 박상열 소규모공사장 원인자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2020. 5. 시설관리과 소규모공사장 원인자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건축물 철거?신축 공사관계자(감리, 현장대리인)에게 손괴예방 문자발송을 시행하여 굴착작업중 부주의로 인한 원인자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c ?? 추진배경 ○ ‘19년 관내에서 발생한 원인자 누수 90건중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원인자 누수는 49건으로 54.5%에 달함. ○ 사전에 상수도관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철거 및 굴착 작업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관내 철거?신축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누수복구 감리자 입회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현장 감리 및 현장대리인 등 관리자의 책임있는 공사장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원인자 누수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도시가스 전기 하수도 재개발 신축 통신 기타 계 90 2 1 14 16 49 1 7 50㎜ 이하 68 2 1 8 4 47 - 6 80㎜ 이하 22 - - 6 12 2 1 1 비율(%) 100 2.2 1.1 15.6 17.8 54.5 1.1 7.7 ?? 관련문서 ○ 2020년 누수방지 계획(시설관리과-2494호, 2020. 2. 6.) Ⅱ 추진계획 c ?? 건축물 철거 시 업무 흐름도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허가 신청(‘20.4.7.개정) - 신고대상 : 연면적 500㎡미만, 12m미만, 지하층 포함 3층이하 건축물 - 허가대상 : 연면적 500㎡이상, 12m이상, 지하층 포함 4층이상 건축물 신고서 제출 (신고인) ? 검토 및 심의 (관할 구청) ? 허가 ? 유관기관 철거신고서 처리 통보 ※ 심의 : 법제30조제4항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10톤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심의대상 ○ 철거신고가 처리되면 관할 구청에서 사업소에 『건축물 철거신고서 처리』가 통보됨에 따라 공문접수 시 철거감리자(현장관리인)에게 상수도통합메세지 전송시스템을 통해 손괴예방 문자 즉시 발송 <건축물 철거 시 손괴예방 안내문자> <건축물 신축 시 손괴예방 안내문자> ?? 건축물 신축 시 업무 흐름도 ○ 건축물 착공 시 착공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착공신고서 처리가 통보됨. ○ 착공신고서 상의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에게 손괴예방 안내문자 발송 ○ 관할 구청에 철거 및 착공 신고서에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명시하고 신고서 처리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공문 발송 Ⅲ 기대효과 c ○ 구청 공문 접수 시 상수도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현장 관계자에게 누수사고 예방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소규모 공사현장 내 원인자 누수사고 제로화 달성 붙임 1. 손괴예방 안내문자 발송방법 및 안내문(안) 1부. 2. 업무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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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괴예방 문자발송 방법 및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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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손괴예방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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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사장 원인자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783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순미 (3146-3698) 관리번호 D00000399704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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