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1504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후락 천소영 정덕영 01/31 박재용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1. 3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4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ㅇ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ㅇ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Ⅱ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요 □ 최 초 설 치: 2017. 2. □ 위원회구성: 위원장 포함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위 원 자 격(서울시 조례 제42조 제2항 관련) ㅇ 서울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부서장 등 ㅇ 유통인대표, 하역단체 대표 등 8명 이내 ㅇ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ㅇ 유통전문가(시장추천 2명, 시의회추천 2명) 등 5명 이내 ㅇ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기 위원회 위원 구성> - 당연직(6): 서울시 도매시장업무 부서장(1), 유통인대표(법인1, 중도매인1), 하역단체(1), 생산자단체 대표(1), 구매자단체 대표(1) - 위촉직(6): 생산자단체 대표(1), 구매자단체 대표(1), 유통전문가(4 - 서울시 추천2, 시의회추천2) □ 위원회기능: 도매시장 운영 관련 각종 심의 ㅇ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ㅇ 수수료, 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ㅇ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ㅇ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ㅇ 정가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ㅇ 최소출하량 기준 및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그간 운영실적 구분 1기 2기 3기 임기 '17.2.1. ~ '19.1.31. '19.2.1. ~ '21.1.31. '21.2.1. ~ '23.1.31. 위원구성 13명 (당연직1, 위촉직12) 14명 (당연직7, 위촉직7) 12명 (당연직6, 위촉직6) 운영실적 총 6회 운영 ('17년 2회, '18년 4회) 미운영 (코로나19 영향) 총 1회 운영 (코로나19 영향) Ⅲ 4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계획 ㅇ 임원구성: 12명(당연직 6명, 위촉직 6명) ㅇ 임 기: 2023.2.1. ~ 2025.1.31.까지(2년간) ㅇ 구성방법 - 당연직 위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 당시 해당 직위에 있는 자 임명 - 위촉직 위원: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임명 ▷ 서울시 추천(4): 생산자단체 대표(1), 구매자단체 대표(1), 유통 전문가(2) ▷ 시의회 추천(2): 유통 전문가 ㅇ 위원장 선출: 위원 중 호선(최초 위원회 개최 시) □ 운영 계획 ㅇ 회의주기: 정기회(3월) 또는 임시회(필요시) - 임시회 사유: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ㅇ 회의소집: 개최일 2주 전까지 각 위원에 개최사실 통보 및 소집 ※ 긴급 사안 발생 시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 통보하여 개최 가능 ㅇ 회의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 당연직 위원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위원장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권한 위임할 수 있음(대리참석 가능) ※ 단,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 ㅇ 회의안건 - 정기회: 과년도 도매시장 거래실적 등 업무추진 실적, 업무검사 결과(행정처분안 포함) 보고, 거래제도 등 시장운영 개선방안 논의 - 임시회: 시장운영 관련 중요 심의 사항 ㅇ 안건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Ⅳ 향 후 일 정 ㅇ 위촉직 위원 확보 : '23.2월 중순 ㅇ 위촉계획 방침 수립 및 위원 위촉 : '23.2월 말 ㅇ 정기회 개최 및 위촉장 전수 : '23.3월 중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제3기 위원명단 1부. 3. 위원 위촉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1.1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관련법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제3기 위원명단(노량진 시장관리운영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제4기 위촉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1504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02-2133-4464) 관리번호 D0000047279255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