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634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윤동렬 김형금 송임봉 03/21 김태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제2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제2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 제1기 위원회 운영실적 ○ 임 기 : ’17.2.1 ~ ’19.1.31(2년) ○ 인 원 : 13명(서울시 1, 유통인대표 8, 유통전문가 4) ○ 운영실적 : 총 6회 개최(’17년 2회, ’18년 4회) □ 제2기 위원회 구성개요 ○ 임원구성 : 14명 - 위촉직(13) : 유통인대표(6), 생산·구매자 단체 대표(3), 유통전문가(2), 시의회 추천위원(2) - 당연직(1) : 서울시 도시농업과장 계 내부위원 (도시농업과장) 외부위원 계 유통인 및 하역단체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생산·구매자 단체 대표 유 통 전문가 시의회추 천 14 1 13 6 3 2 2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 임 기 : 2년(’19.2.1 ~ ’21.1.31) ※ 유통인 대표(도매법인, 중도매인조합, 항운노동조합, 출하주협회, 판매상인 대표)는 대표자의 임기 종료 시 위원 임기 종료 및 후임자가 잔여 임기동안 위원직 승계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직 책 비 고 서울시 (1명)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당연직 위원 유통인 및 하역단체 (6명) 재위촉 재위촉 신규위촉 재위촉 신규위촉 신규위촉 생산자 및 구매자 (3명) 신규위촉 (노량진(주) 추천) 신규위촉 (노량진(주) 추천) 신규위촉 (서울시장 추천) 유통전문가 등 (4명) 신규위촉 (서울시장 추천) 신규위촉 (노량진(주) 추천) 신규위촉 (서울시의회 추천) 신규위촉 (서울시의회 추천) □ 주요기능(심의)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수수료, 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정가·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 최소출하량 기준 및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회의소집 및 개최 ○ 회의소집 :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의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심의로 갈음 ○ 안건의결 :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대리참석 :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권한을 위임(위원장에게 위임장 제출) 위촉직은 대리 참석 불가 ○ 위원장 선출 : 위원 중 호선 □ 향후계획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19. 3. 29(금)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안건 토의 등 붙임 1. 제2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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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340
본청
도시농업과-4634
D000003583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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