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1. 중앙방역대책본부-1555호('23.1.26.)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072호('23.1.27)호와 관련됩니다. 2. 위호 관련‘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 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기타 내용 정비)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 나. 시 행 :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 기존 2022.9.26.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2-394호)은 서울시고시 제2023-38호로 대체 홍보 시안은 편집 사용 가능하며, ai파일 메일로 요청 시 회신 예정(감염병관리과 ☏2133-7883) 3. 아울러,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의‘추가지정’은 가능하나,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능 하니,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 1부. 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 5. 실내마스크 단계적해제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종로구청장(관광과장),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체육관광과장),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광진구청장(문화예술과),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송파구청장(문화예술과장), 동작구청장(문화정책과장), 용산구청장(관광체육과장), 용산구청장(문화진흥과장),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 주무관 김문희 미디어산업지원팀장 한동석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1/30 정지욱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961 ( 2023. 1.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21 /전송 02)768-8854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5)
27744116
20230201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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