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결의(2022년 9월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9월 폐기물 반입분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결의(2022년 9월분) 나. 반입기간 : 2022. 9. 1. ~ 9.30. 다. 징수금액 : 구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반입량 (톤) 금액 (원) 라. 산출내역 : 붙임 2 참조 마. 납입기한 : 2022.10.31.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반입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신수한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10/18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954 ( 2022.10.18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ssh8246@seoul.go.kr / 부분공개(7)
27743528
20230201045507
본청
자원순환과-3954
D00000464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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