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출연금 징수결의(`19년 2월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자치구에 반입수수료 및 타 자치구 특별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출연금 징수(`19년 2월분) 2. 반입기간 : 2019.2.1. ~ 2.28. 3. 4. 징수내역 : 붙임 부과내역 산출서 참조 5. 납입기한 : 2019.3.29.(금) 6.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폐기물반입료 부과금액 산출서 1부. 끝. 주무관 이완표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03/20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bnb333@seoul.go.kr / 부분공개(7)
17413267
20210929135623
본청
자원순환과-4833
D00000358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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