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83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우승 이진우 오성문 한영희 01/24 김인철 협 조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 2018. 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운영 수탁자 2차 공개모집 신청법인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여 사업운영능력이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심의 개요 ○ 대상 시설 및 법인 : 1개 시설 · 1개 법인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5년간 ○ 심의방법 : 서울시「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적용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 - 위원구성 : 8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교수, 공인회계사, 복지실무전문가 등) - 심의내용 : 시립 쪽방상담소 운영 신청법인의 제안서 등 심의 및 수탁자 선정 ?? 추진 경과 ○ 1차 공개모집 결과 유찰 : 1개 법인 신청(공고기간 : ’17.12.21~’18.1.9) ○ 2차 공개모집 추진(공고기간 : ’18.1.16~1.23) 2 세부심의계획 ?? 심의 원칙 ?? 심의기준 및 배점 : 총 100점 ○ 신청법인의 공신력(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정도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20점)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사업능력(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시설특성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조정 가능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8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교수, 공인회계사, 복지실무전문가 등) ○ 구성방법 -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및 인력Pool에서 위원 위촉 - 신청 법인과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제외 - 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 ?? 심의 실시 ① 심의위원 사전검토 → ② 현장 확인(필요시) → ③ 집합심의(서류, PT심의 등) → ④ 심의결과 확인 및 날인 ○ 심의위원 사전검토(서면) : 1.24~25(수~목) - 집합심의 개회 전에 심의 계획, 심의 서류 및 평가기준안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 검토 ○ 현장 답사(필요시) : 1.25(목) - 법인의 실체, 신청서류의 내용에 대한 실물 대조 확인 등을 위해 법인 주사무소 및 수탁시설 현장 답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천원 ○ 심의위원 수당 : 1,100천원 - 사전검토 100천원 × 5명 × 1회 = 500천원 - 심의수당 100천원 × 5명 × 1회 = 500천원 ※ 공무원 및 시의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 심의회 다과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강화, 노숙인자활지원,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정보공개정책과 의뢰 → 시 홈페이지 게시 ○ 민간위탁 계약심사 : 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수탁기관 협약체결 : 1.3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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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83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267398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