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운영계획 승인 통보 1. 쪽방 거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846호(2020.1.16) 및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6875호(2020.1.8)와 관련입니다. 3. 2020년도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 하오니,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승인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붙임 양식으로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심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용 1) 건 명 : 2020년도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운영 2) 승인일자 : 2020. 1. 20 3) 지원금액 : 401,810천원(심사금액 393,449 + 심사제외금액 8,361) 예산서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심사요청액 (A) 심사금액 (B) 절감액 (C) = A-B 절감률 (C/A)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민간 위탁금 2,173,140 394,279 393,449 830 0.21% ※ 심사내역 : 붙임 참조 4) 성과목표 구 분 세 부 내 용 '19년 실적 (A) '20년 목표 (B) 증감률 (B/A100) 생활상담 생활불편 및 주민등록 복원 및 물품 지원 신청, 애로사항 등 5,175건 7,200건 139% 쪽방 안전점검 전기 시설물 가스 시설물 165개소 153개소 168개소 162개소 101% 105% 의료지원 건강관리, 무료검진, 의료서비스 연계 1,749건 1,543건 88% 기초생활지원 식품, 생필품 지원(후원연계) 68,751건 (334백만원 상당) 67,620건 (300백만원 상당) 98% (89%) 자활?자립지원 취업알선, 직업교육, 신용회복, 임대주택입주지원, 주거비 지원 등 195건 200건 102% 정서지원 및 자긍심 고취 명절 공동차례상 등 103회 100회 97% 나. 시립쪽방상담소 조치사항 1)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제7조의규정에 의거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추진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18.7.1.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로「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에 따라 시립 쪽방상담소 수탁법인은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 지급예정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에 대하여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계약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 심사내용 1부. 2. 심사결과 요약서 1부. 3. 재심사(이의신청) 요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1/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17951
20210929012041
본청
자활지원과-1071
D0000039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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