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수상관광레저과-452(2023. 1. 3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 사전검토: 법무담당관 나. 사전협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붙 임 1. 입법계획 1부. 2.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5. 성별영향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양성평등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협력과장) 주무관 김영주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수상사업부장 01/30 이호진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454 ( 2023. 1. 3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19 /전송 02-0780-0854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
27741061
20230131053506
본청
수상관광레저과-454
D00000472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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