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291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상권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여수정 김형국 01/30 강인철 2023년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023년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계획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발전하는 등 골목경제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ㅇ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2월~12월 ㅇ 지원규모 : 서울시 소재 지역상권 15개소 내외(상권당 최대 1억원) 연번 점포수 지원금액 (단위 : 원) 1 400개 이상 100,000,000 2 100개 이상 400개 미만 75,000,000 3 100개 미만 50,000,000 ※ 점포수 : 중소벤처기업부 “도심형 소형상권” 기준(점포수 100개 이상 400개 미만) ※ 최종지원금액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비보조금은 당해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내용 : 행사이벤트, 홍보, 상인역량강화 등 상권활성화 사업 ㅇ 선정기준 : 골목상권침체도, 상인조직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등 평가 ※ 2월 중 세부선정계획 별도 수립 □ 세부공모계획 ㅇ 지원대상 ① 매출, 유동인구, 소상공인 사업체수 등의 정체로 활성화가 필요한 곳 ② 자치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상권 ③ 서울형 골목상권(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서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구역)이 포함된 곳(단, 서울형 골목상권이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치구가 인정하는 상권은 대상포함) < 서울형 골목상권 > 정 의 현 황 ?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 ? 도보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에 형성된 상권 ? 대형 유통시설을 상권 영역에 포함된 점포 제외 ? 대로, 로를 제외한 길 단위로 구성 ? 30개 이상 점포수를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 ? 현재 서울시 내 1,090개 골목 상권 존재 - 지역로컬브랜드 등 지원사업 진행중인 곳 제외 ㅇ 신청방법 : 자치구에서 市상권활성화담당관으로 전자문서(공문) 발송 ㅇ 신청기간 : 2023.1.31.(화)~2.17.(금) ※ 기한엄수(공문발신일이 신청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접수가능) ㅇ 선정절차 공모 신청 ? 선정심의 결과통보 ? 사업계획 수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시행 2.17.(금)까지 2.21.(화) 2.24.(금) 2.27.(월) 2.27.(월)~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또는 사업수행주체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 추진일정 ㅇ 사업공모 : ’23.2월초 ㅇ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진행 : ’23.2월~ ㅇ 사업정산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사업주체가 상인회일시 OO상인회 사업주체가 자치구일시 OO구청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거짓 신청, 사업 임의중지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2] 2023년 서울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 사업명 - 2023. . 단체명 : ○○○ (대표 : ○○○) Ⅰ.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상지 선정의 필요성?타당성 측면에서 기술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향 제시 공간적 위치 ※ 네이버 지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 골목상권의 위치도(구간) 및 입지 여건 제출 Ⅱ. 대상지역 분석 일반현황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 사업대상지 내 인구, 상가, 주거(가구 수), 유동인구, 주요 산업, 상인회, 점포 수, 연평균 매출액 등 ※ 지역 여건(인구감소 등), 골목상권의 특성(업종 분포, 상인 특성, 점포 현황, 주 고객층, 쇠퇴 상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기술 사업현황 ○ 대상지 관련 지원계획 ○ 대상지 관련 유사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해당 상권 또는 상권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중앙부처, 서울시, 자체 지원사업 등을 작성 대상 사업지의 특징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발전 가능성 등 ○ 대상지 내 유·무형 지역자산(문화, 역사, 경제, 관광, 기업, 학교 등) 현황 ※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진, 도면 등 첨부 Ⅲ. 사업 추진계획 사업계획(총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 사업운영 - 운영주체 : 자치구 또는 상권활성화기구 - 조직구성도, 담당업무 등 ※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형식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작성 세부 추진 계획 ① 세부사업명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소요예산, 사업내용, 기대효과 ② 세부사업명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소요예산, 사업내용, 기대효과 ③ 세부사업명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소요예산, 사업내용, 기대효과 ※ 주요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총괄 사업계획 또는 유형별 사업계획 등 형식의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작성 향후 운영?관리 계획 ○ 지역상권 변화 관리?분석 방안 ○ 사후관리 및 후속 연계사업 발굴 등 확장 노력 등 Ⅳ. 소요예산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보조금 자부담 소요예산 세부산출내역(예시)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인건비?운영비는 사업비의 15%이내(초과분은 자부담으로 기재) - 자부담은 사업비의 10%이내 편성가능 Ⅴ.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3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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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상권활성화담당관-1291
D00000472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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