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045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상권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여수정 김형국 01/25 강인철 2023년 지역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023년 지역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발전하는 등 골목경제 육성·지원을 위해 2023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ㅇ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추진배경 ㅇ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 지속적 하락 -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2022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2월 체감 경기지수(BSI)는 56.5로 전월 대비 0.5p 하락하였으며, 9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BSI가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미만이면 악화 -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체감 경기가 악화한 이유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48.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물가 및 금리 상승’(21.9%), ‘유동인구 감소’(20.4%)가 그 뒤를 이음 ㅇ 상권의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 약화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패널 본조사」(2022.12.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2.4%가 사업체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체 운영 관련 주된 애로사항으로 ‘상권 쇠퇴’(36.1%) 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모바일웹 조사 병행 - 따라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ㅇ 코로나19 이후 주거지 중심 도보권 일상상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 골목상권에 활력을 주는 정책마련 필요 서울시 상권 월 평균 매출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감소 (19~21년 △11.2%) 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함 서울시 상권 일 평균 생활인구 또한 감소(19~21년 △9.9%) 추세로 상권 전반에 침체 우려(‘22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서울시 상권 월 평균 매출 변화> ㅇ ’22년 지역상권법 시행(‘22. 4.28)에 근거한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 임대료부담, 상권쇠퇴등으로 개별점포 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상권단위의 지원 필요성으로 지역상권법 제정?시행 Ⅱ 추진방향 ㅇ 전통시장법 등 정책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 평균매출, 점포수 증감 등 침체도 반영한 대상 상권 선정 및 지원 실시 ㅇ 상권 내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 역량 제고 및 조직화 지원 - 협업 마케팅, 온라인몰 제작, SNS홍보 교육, 상인회 조직화 지원 등 ㅇ 지역의 정체성?차별성 있는 상권콘텐츠 개발 지원 -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경쟁력있는 상권을 만들기위한 특색있는 지역 행사 이벤트, 특화상품, 스토리 발굴, BI브랜드 개발 ㅇ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홍보 등 상권이용촉진사업 지원 - 구매영수증이벤트, 로컬마켓, 밀키트 제작, 구독경제서비스 등 Ⅲ 추진계획 □ 공 모 사 업(안) ※ ’23. 2월 중 공모계획 별도 수립 예정 ㅇ 사업기간 : ’23. 3. ~ 12월 ㅇ 사업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상권 - 매출, 유동인구, 소상공인 사업체수 등의 정체로 활성화가 필요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대상이 아닌 곳 - 서울형 골목상권(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서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구역)이 포함된 곳(단, 서울형 골목상권이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치구가 인정하는 상권은 대상포함) - 자치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상권 ㅇ 지원규모 : 15개 내외 지역상권(상권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점포 수’에 따른 차등지원 연번 점포수 지원금액 (단위 : 원) 1 400개 이상 100,000,000 2 100개 이상 400개 미만 75,000,000 3 100개 미만 50,000,000 ※ 점포수 : 중소벤처기업부 “도심형 소형상권” 기준(점포수 100개 이상 400개 미만) - 선정기준 : 골목상권 침체도, 상인조직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등 평가 ㅇ 추진절차 사업 공고 (’23.2월) ? 신청서 접수 (’23.2월) ?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3.3월) ? 사업 시행 (’23.3월~)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또는 사업수행주체 ㅇ 사업내용 : 행사이벤트, 홍보, 상인역량강화 등 상권활성화사업 ㅇ 사업추진주체 : 자치구 또는 상권활성화기구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공모사업) 사업공모 : ’23. 2월 ㅇ (공모사업)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진행 : ’23.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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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051006
본청
상권활성화담당관-1045
D000004723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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