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80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전수 안준수 01/30 최연우 협 조 기전과장 최경주 주무관 정병구 주무관 김성균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요약) 총괄 대상시설 총 69개 - 도로교량 56개, 도로터널 12개, 옹벽 1개 안전관리 인력 총 61명 - 관리단속과 2명 - 도로보수과 2명(현장지원 10명) - 시설보수과 5명(현장지원 4명) - 기전과 7명(현장지원 31명) 안전관련 예산 - - -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보수?보강 계획 법정교육 이수계획 시민재해 관리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69개소, 7회 이상 점검(자체, 외부전문가 합동) - 정기점검(2회), 취약시기점검(5회), 수시 점검 등 - 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즉시 조치 또는 안전조치 대피훈련계획 1종시설 및 재난사고 위험시설 재난대응 합동훈련: (9개소) 연 1회 이상 실시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설계도,구조계산서,시방서,수량산출내역서,점검·진단 보고서,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전기안전점검(3년주기), 소방안전점검(종합정밀 및 작동기능 연1회), 크레인 정기검사(2년주기) 목 차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공중이용시설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공중이용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법정교육 이수 계획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대피훈련 계획 ○ 비상시 후송계획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 본 계획은 “2023년 중대시민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중대재해예방과-348,’2023.1.6.)”에 의거 수립함. 대상시설 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비고 도로터널 도로교량 옹벽 터널 지하차도 교량 복개구조물 가 - - - - - - 나 69 5 7 44 12 1 다 - - - - - - 라 - - - - - - 합계 69 5 7 44 12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69 5 55 8 1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서부도로사업소 소장 : 1명 관리단속과 시설보수과 중대재해예방 예산 업무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총괄 : 관리단속과장 총괄 : 시설보수과장 사업장 점검팀 (관리단속과) 옹벽 점검팀 (도로보수과) 도로시설 점검팀 (시설보수과) 기전시설 점검팀 (기전과) 도로사업소 시설점검 옹벽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기전시설 안전점검 총괄:1명/지원:1명 (총 2명) 총괄:1명/지원 :1명 (총 2명) ※ 현장지원 10명 총괄:1명/지원:4명 (총 5명) ※ 현장지원 4명 총괄 : 1명 / 지원 : 6명 (총 7) ※ 현장지원 31명 ○ 안전관리 인력현황: 61명(총괄 4명, 지원 12명, 현장지원 45명)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관리단속과 사업소 점검팀 · 중대산업재해 안전계획 수립(사업소) · 중대재해예방 관련 예산 업무 서부도로사업소 사업장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도로보수과 옹벽 점검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옹벽) · 옹벽 안전점검 옹벽 1개소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 현장지원 10명 (공무직) 시설보수과 도로시설 점검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도로시설물) · 도로교량·터널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68개소 총 5 명 · 총괄 : 1 명 · 지원 : 4 명 ※ 현장지원 4명 (공무직) 기 전 과 기전시설 점검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기전) · 도로교량·터널 기전시설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23개소 총 7 명 · 총괄 : 1 명 · 지원 : 6 명 ※ 현장지원 31명 (관리운영직렬) ○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토목 고소작업차 14m 대 1 기타 균열확대경 10배확대 개 2 측정장비 균열게이지 w9193 개 1 측정장비 버니어 캘리퍼스 디지털 개 1 측정장비 콘크리트테스트헤머 NSR형 대 1 측정장비 줄 자 7.5m 개 2 측정장비 디지털경사계 DWN280 개 1 측정장비 가스농도측정기 Minimax-X4 개 1 측정장비 쌍 안 경 750, 1050 개 2 조사장비 카 메 라 삼성2, 소니 개 3 조사장비 안 전 벨 트 조 2 조사장비 점검망치 개 4 조사장비 랜 턴 충전식 개 5 조사장비 기전 덤프트럭 15톤 대 2 차량 메가트럭 5톤 대 1 이-마이티 2.5톤 대 3 포터-Ⅱ 1톤 대 3 봉고3 EV 1톤 대 2 행정차량 코나 1, 스타렉스(5인승) 4, 스타렉스(12인승) 1 대 6 다목적트럭 8.5톤 대 3 고소작업차(5톤) 대 1 고소작업차(3.5톤) 대 4 로더 1.6㎥ 대 1 건설기계 스키드로더 0.63㎥ 대 1 굴삭기 13.5톤 대 1 도로보수트럭 3㎥ 대 1 덤프트럭 15톤 대 2 미세먼지측정기 대 8 측정장비 가스측정기 145 x 74 x 38 개 1 측정장비 휘도계 개 2 측정장비 크레인 6종 대 14 기타 스마트신호수 700 x 300 x 400 개 2 기타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대 1 기타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토 목 - 기 전 - 총 계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세부내역 - - - -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69개소 - (점검시기) 연2회 실시(상·하반기) - (점 검 자) 담당공무원(2인 1조) - (점검방법) 육안점검을 통한 시설물 상태파악 및 위험요소 적출 ○ 특별점검(취약시기 점검) - (점검대상) 총69개소 - (점검시기)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겨울철 - (점 검 자) 외부전문가(해빙기, 겨울철), 담당공무원(2인1조) - (점검방법) 육안점검을 통한 시설물 상태파악 및 위험요소 적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천원) 시설명 등급 1 도로교량·터널 68개소 옹벽 1개소 1·2·3종 법정외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6.~23.0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12.~23.12. 자체 - 2 도로교량·터널 40개소 1·2·3종 법정외 정밀안전점검 23.02.~23.12. 용역 정밀안전진단 23.02.~23.12. 용역 총 69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69개소, 정밀안전점검 28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 ※붙임5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천원) 근거법령 1 남산1호터널 전기설비 필동 정기검사 ’23.04.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관리법 한남동 정기검사 ’23.04. 2 교량, 고가, 지하차도 가로등 분전반(40개) 정기점검 ’23.07.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관리법 3 교량, 고가, 지하차도 가로등주(1,188본) 정기점검 ’23.07. 4 교량 경관조명 분전반 (8개) 정기점검 ’23.07. 5 남산1호터널 소방설비 종합 정밀점검 ’23.04. 용역 소방시설법 작동 기능점검 ’23.09. 6 남산1호터널 소방설비 종합 정밀점검 ’23.04. 작동 기능점검 ’23.09. 7 남산1호터널 소방설비 종합 정밀점검 ’23.04. 작동 기능점검 ’23.09. 8 남산1호터널 크레인 필동 1호기 정기검사 ’23.03. 승강기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 2호기 ’23.03. 한남동 1호기 ’23.03. 2호기 ’23.03. 9 남산3호터널 크레인 회현동 1호기 ’23.10. 2호기 ’23.10. 용산동 1호기 ’23.10. 2호기 ’23.10. 10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1개소) 정기검사 ’23.06.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관리법 정기점검 ’23.01. ~ 12. (월 1회) 용역 11 재방송 중계설비(터널 5, 지하차도 1개소) 정기점검 ’23.01. ~ 12. (월 1회) 용역 12 전기안전관리 대행 (터널 2, 지하차도 7, 청사 1개소) 정기점검 ’23.01. ~ 12. (월 1회)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13 비상벨 시스템(터널 2, 지하차도 3개소) 정기점검 ’23.01. ~ 12. (월 1회) 용역 14 CCTV시스템(터널5, 지하차도 12개소) 정기점검 ’23.01. ~ 12. (월 1회) 용역 15 남산1호터널 자동사고감지설비 정기점검 ’23.01. ~ 12. (월 1회) 용역 16 남산2호터널 자동사고감지설비 정기점검 ’23.01. ~ 12. (월 1회) 용역 17 자동제어시스템 (터널 3, 지하차도 6개소) 정기점검 ’23.01. ~ 12. (분기 1회) 용역 18 미세먼지측정기(터널 4개소) 정기점검 ’23.01. ~ 12. (월 1회) 용역 19 배수펌프 (지하차도 5개소) 정기점검 ’23.01. ~ 12. (분기 1회) 용역 20 UPS(터널 4개소) 정기점검 ’23.01. ~ 12. (분기 1회) 용역 21 진입차단시설 (터널 3, 지하차도 3개소) 하자담보 4개소 정기점검 ’23.01. ~ 12. (분기 1회) 용역 22 남산1,2호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정기점검 (4년1회) ’23.03. ~ 09. 용역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총 계 ※붙임6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세부내용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천원) 비고 1 염천교 외 3개소 보수공사 · 염천교 · 신응교 · 홍남교 · 연희IC - 교면포장 16@ - 교면방수 1.606㎡ 신축이음설치 209.8m 단면보수 626㎡ 등 시설 보수과 2 청계천복개(우안) 보수공사 · 청계천복개 (우안) - 교면포장 65.99@ - 교면방수 6,599㎡ - 신축이음설치 565.3m - 표면보수 445.2㎡ 등 3 충정교 보수공사 · 충정교 - 탄성받침교체 68개소 신축이음설치 92m 교면방수 및 포장 476㎡ 등 4 불광천복개1구간 외 2개소 보수공사 · 불광천복개1 · 욱천복개2 · 성산2교 - 단면보수 973㎡ - 표면보수 1,280㎡ 등 1 원효대교 조명설비 개선사업 조명설비 위치 : 원효대교 내용 : 가로등 및 경관조명 개량 2 마포대교 가로등 개선사업 조명설비 위치 : 마포대교 내용 : 가로등주, 케이블 교체 3 구룡교 외 1개소 가로등 개선사업 조명설비 위치 : 구룡교, 월드컵접속교 내용 : 가로등기구, 가로등주, 케이블 교체 4 고가차도 5개소 가로등 개선사업 조명설비 위치 : 성산, 봉원, 현저, 삼각지, 욱천고가 내용 : 가로등주, 케이블 교체 5 남산2호터널 재난방송 중계설비 교체 방재설비 위치 : 남산2호터널 내용 : 라디오 재방송 중계설비 교체 6 남산3호터널 비상방송설비 교체 방재설비 위치 : 남산3호터널 내용 : 비상방송설비 교체 7 성산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이전 전력설비 위치 : 성산지하차도 내용 : 옥외용 저압배전반 설치, 기타분전반 및 발전기이설 8 지하차도 6개소 조명설비 감시시스템 설치 원격제어설비 위치 : 신사, 이태원, 의주로, 남산2호입구, 잠수교북단, 연희 내용 : 조명 원격제어설비 신설 9 남산1호터널 풍도조명 개선사업 조명설비 위치 : 남산1호터널 풍도 내용 : 조명설비 교체 10 남산2호터널 풍도 전기설비 개선사업 조명설비 위치 : 남산2호터널 풍도 내용 : 케이블트레이 신규설치, 케이블 교체, 조명설비 교체 11 남산3호터널 풍도 전기설비 개선사업 조명설비 위치 : 남산3호터널 풍도 내용 : 케이블트레이 신규설치, 케이블 교체, 조명설비 교체 12 남산1,2호터널 디밍제어 설치 조명설비 위치 : 남산1호 상행, 남산2호 내용 : 조광제어(조명 밝기 조절) 설비 설치 13 남산2,3호터널 자동사고감지설비 설치 방재설비 위치 : 남산2,3호터널 내용 : 자동사고 감지설비(3 MIX ? 레이더, 영상, 음원 검지) 보강 및 신규설치 14 남산1,2,3호터널 문자전광판(VMS)교체 방재설비 위치 : 남산1,2,3호터널 내용 : 문자전광판 교체 15 남산2호터널 비상경보설치 교체 방재설비 위치 : 남산2호터널 내용 : 비상경보설비(발신기, 경종, 작동표시등, 단자대)교체 16 남산3호 및 금화터널 긴급전화 교체 방재설비 위치 : 남산3호 및 금화터널 내용 : 긴급전화(남산3호 12대, 금화 6대) 교체 17 남산1,3호터널 환기계측기(VICO) 교체 계측설비 위치 : 남산1,3호터널 내용 : 기계측장비(가시거리, 일산화탄소 측정) 및 풍향풍속계 교체 18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 공사 방재설비 위치 : 금화터널 내용 : 제트팬, 소화전설비 (소화전, 소화전펌프, 배관), 환기계측기, CCTV, 자동제어, 진입차단, 강지보재, 부대 전기공사 등 19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 감리용역 방재설비 위치 : 금화터널 내용 : 제연설비 설치 감리 (소방, 통신) 20 남산1,3호터널 구간단속장비 설치 교통관제설비 위치 : 남산1,3호터널 내용 : 구간단속장비 신설 총 계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교육 토목시설물 관리자 2명 최초교육 이수후 5년마다 보수교육 신규선임 및 법정주기 도래시 인재개발원 2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기 도래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3명 3년 1회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기 도래시 전기기술인협회 4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4명 2년 1회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기 도래시 한국소방안전원 총 4개 10명 안전조치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천원) 비고 1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 (연간단가) · 교량 · 고가차도 · 입체교차 - 교량(30개소) - 고가차도(14개소) - 입체교차(2개소) 등 유지보수 시설보수과 2 도로시설물 (터널,복개,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 (연간단가) · 터널 · 복개 · 지하차도 · 세척 - 터널(5개소) - 복개(12개소) - 지하차도(11개소) - 세척 등 유지보수 3 도로기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기계·전기설비 위치: 터널 5, 지하차도 11, 교량 6, 고가차도 12 등 내용: 기계, 전력, 조명설비 등 일상유지보수 4 도로터널 소방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소방설비 위치: 터널 5 내용: 소방설비 일상유지보수 5 교량 경관조명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경관조명설비 위치: 한강교량 3(원효, 양화, 마포), 남산육교 내용: 경관조명설비 일상유지보수 총계 3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시 - 조치내용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 서울특별시장 - 보고체계 : 카톡 등 SNS, 휴대폰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3 작성 ○ 긴급조치 체계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보고 긴급사항 지휘 보고 시장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총괄실 유관기관 ⇒ ⇒ 도로보수과(주) 300-8335 시설보수과(주) 300-8372 기전과(주) 300-8394 당 직 실(야) 300-8400 사업소장 (현장처리:담당 과장) 협조 요청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시기 점검계획 설 날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설날 전 : 매년 설 전(약 10일간) 점 검 자 · 담당 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해빙기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담당 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우 기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5월 ~ 6월 경(약 1달간) 점 검 자 · 담당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추 석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추석 전 : 매년 추석 전(약 10일간) 점 검 자 · 담당 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약 2주간)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담당 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설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기관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총괄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대피훈련계획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연 1회 이상 ○ 대 상 : 1종시설물 및 재난사고 위험 시설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여범위 : 시민,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등), 유관기관 등 ○ 훈련방법 : 도상·종합·부분(기능)훈련 중 여건에 맞춰 실시 ○ 훈련 주요내용 - 1종 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훈련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 평 가 : ‘평가표’에 따라 훈련 담당자 평가 ○ 대상별 세부 훈련개요 훈련시기 훈련장소 참여범위 훈련방법 평가방법 ’23.4월 증산지하차도 시민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등) 유관기관 도상·종합·부분(기능)훈련 중 여건에 맞춰 실시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의한 대응체계 가동 피난 구조 시민 대피안내 등 전광판, 안내간판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평가표에 따라 훈련 담당자 평가 ’23.6월 남산1호터널 ’23.9월 남산3호터널 ’23.10월 금화터널 ’23.11월 남산2호터널 월별 남산1,2,3호터널 금화터널, 증산지하차도 터널 및 지하차도 현장근무자, 시설물 담당자 재난유형별 사고를 가상하여 담당자 역할 부여 및 임무 숙지 상황전파, 방재시설 가동, 시민대피 방송 등 현장근무자 매뉴얼 숙지여부 확인 등 ※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한강교량, 터널) 활용 비상시 후송계획 ○ 추진근거 - ?기관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결과 조치사항 안내」 ? 안전총괄과-4649(2022.3.14.) ○ 비상시 후송계획 절차 ①발견 및 피해자 구분 ②상황전파 및 신고 ③구분별 응급조치 ④구급차 도착 및 후송 ⑤병원 도착 및 치료 ⑥상황 종료 상황실 전파 및 초기 대응팀 투입 대책본부장 보고 및 유관기관 연락 초기 대응팀 재해자 인계 및 대응인력 동행 병원 동행 인력 후속 상황 전파 현장 정리 및 동향 보고 실시 대책본부장 ↕ 상황실 ↕ 초기 대응팀 ↕ 유관기관 ○ 구조·응급조치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피해자 구분 가) 화재, 폭발 등으로 발생한 화상환자 응급조치 사항 즉시 화재, 폭발 범위를 벗어나 정확한 상황 전파 및 119 신고, 주변 도움 요청, 화상전문 병원 이송 119 도착 전까지 화상 부위를 냉각(냉각 방법을 모를때 화상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함부로 화상부 의복을 벗기지 말 것) 피해자 구분 나) 골절환자 응급조치 사항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피해자 구분 다) 질식환자 응급조치 사항 1. 질식환자 발생 시 함부로 구출하지 말고 지급되어있는 복합가스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후 구조방법 결정 ? 즉시 비상연락가동 및 119 신고 2. 구조 시 구조자는 인근 및 본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공기호흡기 착용 및 구조로프 등 필요한 보호구 사용 후 구조 3. 구조 후 의식이 없을 경우 119 도착 전 까지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실시 - 주변인 및 본관 근무자에게 비치되어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피해자 구분 라) 화학물질 접촉 환자 응급조치 사항 1. 비치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응급조치요령 파악 2.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3.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피해자 구분 마) 공통사항 후송방법 1. 경미한 경우 사무실에 비치된 구급함을 이용하여 즉시 조치 후 병원 이송 결정 2. 중대한 재해인 경우 응급조치와 동시에 119 신고하여 전문기관 이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참조 ○ 의료기관 의료기관 행정구역 연락처 피해상태별 처리가능 여부 화상 중독 골절 화학물질접촉 서울백병원 중구 02)2270-0114 O O O O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O O O O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용산구 02)709-9114 O O O O 은평성모병원 은평구 1811-7755 O O O O 청구성심병원 02)350-3300 O O O O 은평연세병원 02)388-8114 O O O O 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1599-1004 O O O O 동신병원 02)396-9161 O O O O 신촌연세병원 마포구 02)337-7582 O O O O ○ 조치계획 :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긴급상황 행동매뉴얼 숙지 등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설계도서 보관장소: (토목)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기전과 시설물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 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계 69 69 3 1 3 69 1 69 교 량 30 30 2 2 30 30 고가차도 12 12 12 12 복개구조물 12 12 12 12 입체교차 2 2 2 2 터널 5 5 1 1 1 5 1 5 지하차도 7 7 7 7 옹벽 1 1 1 1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설계도서 등재 완료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계획 : 2회 (착공(수)시, 시행중) - 점검내용 : 착공(수) 보고 및 시행 중 점검내용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시행 구 분 점 검 내 용 착공(수) 시 -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관리체계 ? 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공사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착공(수)시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수립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연1회 점검해야하고, 점검후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과 예시 등은 붙임 ‘참고4’ 참조)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5.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6.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1부. 7.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사항 세부내용 1부. 8. 안전점검표(참고용) 1부. 9.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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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상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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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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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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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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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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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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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사항 세부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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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참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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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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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80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전수 (02-300-8375) 관리번호 D0000047267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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