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24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용성 여인웅 01/27 문인기 협 조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정수과장 정갑평 주무관 김현정 주무관 이우헌 ‘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우리 사업소 관할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확행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및 안적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제로(Zero)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46조,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 위험성평가, 염고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유해·위험기계기구 법정 정기검사 이행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5.「전기안전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6.「소방시설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점검실시 7.「승강기 안전관리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8.「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기준준수 및 시설관리 9.「화학물질관리법」제5조, 제23~24조, 제26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안전관리자 선임, 법정검사, 법정교육 이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우리센터 시민재해 예방 대상시설 ○ 원료·제조물 현황 구 분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1) 유해·화학물질(3) 대 상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염산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상하수도 (취수구) 본관 및 근대문화재 가 2 - - - - 2 나 0 - - - - - 합계 2 - - - - 2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 중대산업재해 대상시설물(제1종) : 구의아리수정수센터(제1, 2정수장)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2 1 1 - - - - ※ 제1정수장 : 2등급, 제2정수장(고도) : 1등급 안전관리 인력?장비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 안전관리팀 신설(’21.10.01字) ○ 안전관리 인력현황 -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 총 23명 구 분 소 속 인 원 관계법령 안전관리자(위탁) 대한재해안전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위탁)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팀 정수시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원료· 제조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정수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정수시설과 독성 가스 안전관리자 정수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정수시설과 안전관리원 정수과 정수시설과 공중 이용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정수시설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승강기안전관리자 정수시설과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 및 유지관리원 정수시설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수시설과 기계설비법 제19조 합 계 - 분야별 업무담당자 : 총 18명 부 서 소 관 업 무 인 력 현 황 총 괄 담 당 행정 관리과 · 청사 점검·관리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 예산 업무 합 계 정수 시설과 · 재해예방 등 안전업무 · 기계분야 점검·보수 · 전기분야 점검·보수 · 토목분야 점검, 보수 합 계 ○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 절연저항계, 검전기 등 식 1 온도측정기, 후그메타 대 2 기계 수중펌프 등 식 5 가스 공기호흡기 대 6 환기팬 대 2 복합산소농도측정기 대 2 소석회살포기 대 2 염소농도측정기 대 2 안전관리 예산현황 ○ 총괄내역 (단위 : 천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본관·문화재 화학약품 총 계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정수장 고압가스 (염소)설비 자체점검 23.01.~23.12. 자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문화재동 소방설비 자체점검 23.07.~23.08. 자체 15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3.01.~23.01. 자체 4 승강기(1개소) 자체점검 매월 용역 3 승강기안전법 총 3개 시설 18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23년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 시설물 ? 기계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2 23년 전기설비 유지관리 전기 시설물 ? UPS 등 전력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3 23년 건축·토목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건축·토목시설물 ? 건축·토목시설물 정비(연간단가) 총 3개 시설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3년 1회 선임 후 6개월이내 대한기계설비협회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선임 후 6개월이내 전기기술인협회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 연 1회 선임 후 1회 승강기협회 4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고압가스안전관리자 2명 3년 1회 선임 후 6개월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 2년 1회 선임 후 6개월이내 한국소방안전원 6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전 직원 84명 1년 1회 매년 하반기 자체 (소방서 합동) 7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점검원 3명 2년 1회 상·하반기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원 취급담당자 5명 2년 1회 업무수행 전 모든 종사자 전직원 (84명) 연 1회 연 중 총 7개 182명 3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유해·화학물질(염소 등)의 누출상황, 시설물 화재 및 정전발생 상황 - 기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인명피해 발생 및 우려상황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3 참조 ○ 보고체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3146-1010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 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 3146-1310 / 기전설비과 ☎ 3146-1330 / 수질과 ☎ 3146-1320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3146-1590 ○ 긴급상황시 대응절차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8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3.3.8.) ○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 정수장 : ☎ 광진소방서 (02-6981-6674) 센터 조치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서울시 민원처리 규정 등에 의거 접수된 신고·민원에 대한 즉시처리 -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즉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현장통제 후 별도처리 계획 수립 후 시행 < 처리계획(절차)도 > - 신고된 유해·위험요인 유형을 분류·분석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취·정수장 시설물, 수도박물관, 아리수나라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취·정수장 : 사업소장, 과장 등 간부 및 분야별 담당 주무관 ? 수도박물관 : 담당자 자체점검 ? 공사장 : 공사장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자체점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전문가 입회점검 점검방법 · 해빙기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취·정수장, 수도박물관 및 공사현장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6월경(약 1주간) 점 검 자 · 과장, 안전팀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 건축물, 절개지?축대, 산책로?등산로, 하천 등 여름철 취약 지역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과장, 안전팀장, 분야별 담당 주무관, 외부전문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전문가 입회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설·추석 점검대상 · 취·정수장, 수도박물관 및 공사현장 점검시기 · 매년 1월, 9월경(약 1주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대피훈련계획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훈련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시설 안전조치 훈련 방호훈련 염소 누출대비 훈련 약품 소독 훈련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참여범위 : 시민,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비상대피훈련 실시 - 소방훈련(교육) (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염소가스 누출 대비 훈련 ※ 합동훈련은 민관군 합동훈련 시 병행 ○ 주요내용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염소가스 누출시 비상조치, 안전관리, 개인별 임무 및 업무 분장 숙지 ○ 평 가 :「훈련평가표」에 준하여 시행 (※참고 : 붙임3)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건축·토목 시설물 설계도서 보관장소 - 건축·토목 관련도면 : 본관 사무실 - 염소시설 관련도면 : 본관 사무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문화재동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해당없음 -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해당없음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비상연락용) 근거 직책 이름 1 광역상수도 문화재동 구의아리수 행정관리과 (정수시설과) 소장 문인기 3146-5401 moonqwe@seoul.go.kr 나 과장 이혜진 3146-5410 leehj0419@seoul.go.kr 담당 하재용 3146-5414 cancel23@seoul.go.kr 붙임 2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 추진방향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안전관리비용 기준 ○ 발주부서 의무이행사항 - 도급?용역 등의 발주시 관련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 금액별에 따라 가장 최근의 제비율 적용 -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 ○ 수급기관 의무이행사항 -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붙임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훈 련 평 가 표 [훈련실시일: ] [시설명: ] 점 검 항 목 평 가 점 수 ㅇ/△ x 1.훈련계획수립 ①훈련의 취지/목적에 맞게 훈련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였는가? / 10 ②계획수립 시 대피훈련이 포함되어있는가? / 10 2.위기상황인지및전파(신고) ③훈련에 대한 사전안내, 안내방송, 교육 등의 실시 여부 / 10 ④119/재난상황실 신고, 경보기 작동, 자위소방대 연락 등의 실시 / 10 3.훈련실시현황 ⑤훈련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하였는가? / 10 ⑥대피유도는 병목/지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는가? / 10 ⑦시설관계자 참여여부(모든 관계인 참석, 상당수 참석, 일부참석) / 10 ⑧시설 이용자의 참여여부(모든이용자, 일부이용자, 불참) / 10 ⑨소방서, 경찰서, 인근 시설과의 협업 또는 참여 여부 / 10 4.평가및개선 ⑩훈련실시 이후 강평/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에 반영 여부 / 10 점 검 결 과(총평) / 100 ( ) □작성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확인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붙임 1. 23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1부. 2. 22년 청사 및 문화재 안전관리계획 1부. 3. 22년 염소가스 누출 방재훈련 결과보고 1부. 4.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검토서 1부. 5. 중대재해 예방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누출대비 방재훈련 계획 1부. 6. 22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추진계획 1부. 7.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유출대비 방재훈련 계획 1부. 8. 22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계획 1부. 9. 22년 공정안전관리(PSM) 비상조치 계획 및 세부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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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24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성 (02-3146-5479) 관리번호 D00000472513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정수장관리 > 정수장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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