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장소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장소 협조 요청 1. 우리 부서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보호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장소 확정(서소문 2청사 지상20층 세미나실)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목적 ○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결을 통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 운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함 □ 운영내용 ○ 기 간 : ○ 장 소: 서소문 2청사 지상20층 세미나실(13:00 ~ 18:00) ○ 일 정 : 구 분 2023년 3~4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예정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김지영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01/30 서은경 협조자 세무심사팀장 장해정 시행 세제과-1404 ( 2023. 1.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201806291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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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장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04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72651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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