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536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구혜선 김영창 문혁 01/30 주용태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안) 2023. 1. 한 강 사 업 본 부 (기 획 예 산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안) 한강의 수변이용 활성화 및 자문역할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분과 명칭(자문분야) 변경하고자「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배경 개정사항 개정 필요성 Ⅱ 개정 내용 서 현 행 개 정 안 Ⅲ 향후 계획 ㅇ 규제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 2. 3.(금) ㅇ 입법예고(20일간) : 2. 6.(월) ~ 2. 26.(일) ㅇ 법제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 ~ 3. 9.(목) ㅇ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 3. 13.(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 3. 14.(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3. 21.(화) 예정 ㅇ 규칙 공포 및 시행 : 4. 13.(목) 예정 Ⅳ 행정 사항 ㅇ 수상레저 관련 위원 확보를 위한 추천 의뢰 공문 발송 붙임 1 입법예고문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2 입법안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7737714
20230131053506
본청
기획예산과-536
D00000472695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