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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452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상사업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영주 박인수 이호진 01/30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2023. 1. 26.(목)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법무담당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효과분석 (용역실시)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국립국어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용역실시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감면조항 신설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용역실시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용역실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계획 수상사업부장:이호진☎3780-0870 수상관광레저과장:박인수☎0820 담당:김영주☎0826 한강내 최초의 공용계류장 및 수상레포츠 활동을 위한 친수기반 시설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준공 및 개장 예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개정 필요성 ㅇ 난지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 수상이용시설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신설 - 한강내 최초의 공용계류장 및 수상레포츠 교육·훈련·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한강이용활성화를 위한 친수거점 시설인‘서울수상레포츠센터’조성 공사 완료 예정(2023. 2월) ㅇ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장 예정에 따른 이용료 기준 설정 - 23년 상반기 개장 목표로 현 시설물 사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 마련 ?준공기한 및 운영방식 선정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연내(상반기) 개장 추진 □ 개정 방향 ㅇ 한강이용활성화를 위한 친수기반 거점 복합시설로서의 이용료 세분화 - 선박계류, 장비보관,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제공 등 복합적 기능 수행으로 분야별 이용료 설정 [이용료 징수 분야] 선박 계류 수상레저장비 보관 수상레포츠 교육·체험 -선박 종류 및 규모별 -수상 및 육상 계류 슬립웨이(경사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각종 수상레저활동 장비 등 운영 프로그램별 ㅇ 합리적 요금 설정으로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이용 편익 증진 - 합리적이고 적정한 이용료 설정으로 운영업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로 서비스 품질 확보와 시민 만족도 제고 Ⅱ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조례(안) 내용 ㅇ 공원이용시설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신설 -‘23년도 상반기 개장 예정인‘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수상이용시설의 항목에 추가로 신설 ? [별표 1] 공원이용시설-1.수상이용시설 내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2]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생략) 한강 아라호 (생략) 그 밖의 선박 (생략) 여의도 물빛무대 (생략)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5.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생략) 한강 아라호 (생략) 그 밖의 선박 (생략) 여의도 물빛무대 (생략) <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안)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Ⅰ. 개정배경 ?「한강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사항 반영 - 조례 제3조제3호 공원이용시설[별표 1]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신설 - 조례 제14조제1항 공원이용시설[별표 2]에 이용료 징수대상 및 범위 신설 Ⅱ. 개정내용 ? 시행규칙 제8조(이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범위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신설 - [별표 2] 이용료 감면범위에 “5.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신설 [별표 2] <개정 2022. 1. 13.> 이용료 감면범위(제8조 관련) 5. 서울수상레포츠센터 ※ 조례 제14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Ⅲ 향후 계획 □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23. 1. ~ □ 입법예고(20일 이상) : '23. 1. ~ '23. 2.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23. 2. ~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서면)?의결 : '23. 3. □ 시의회 안건 제출 : '23. 3. □ 심의?의결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3. 4. □ 조례 공포 및 시행 : '23. 5. 붙임 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21. 5. 20.>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1] <개정 2021 5. 20.>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2] <개정 2022.10.17.>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생략) 한강 아라호 (생략) 그 밖의 선박 (생략) 여의도 물빛무대 (생략) (신설) [별표 2] <개정 2022.10.17.>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생략) 한강 아라호 (생략) 그 밖의 선박 (생략) 여의도 물빛무대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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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452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02-3780-0819) 관리번호 D0000047263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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