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급수설비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 관련 자료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41(2023. 1. 12.)호 및 감사담당관-1003(2023.1.16)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내재된 재량권 남용, 특혜성 시비, 이해충돌 가능성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부패영향평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붙임2의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평가대상 : 우리시(의회 포함) 자치법규 나. 평가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활용 ※ 우리시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절차로서 운영되는 부패영향평가와 별개로 실시 3. 따라서 자치법규별 소관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부패영향평가 사전자료 작성에 해당하는 자료를 2023. 1. 31.(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붙임3 : '79개 지자체 개선권고 사례'(붙임5)에 따른 사전점검표 =>「상수도 급수조례」급수설비 개량사업 지원 투명성 제고 분야 _급수설비과 작성 나. 붙임4 : 최근 3년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2023년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 1부.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사전점검표(양식) 1부. 4. 최근 3년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양식) 1부. 5. 2022년 개선권고사례(79개 지자체)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주무관 윤영숙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1/30 김영제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1002 ( 2023. 1. 3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안전조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42 /전송 02-3146-1640 / yys5795@seoul.go.kr / 부분공개(5)
27736754
20230131053506
본청
안전조사과-1002
D00000472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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