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101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승재 이자영 신대현 김영환 11/23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계획 2022. 11.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계획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서울산업진흥원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 창 계 획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6125, 2022.2.16.) □ 표창개요 ㅇ 표창목적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관계 직원에게 자긍심 부여 및 그간의 노고를 격려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ㅇ 표창규모 : 종류 유공분야 추천부서(기관) 추천대상 규모 (명) 전년대비 증감(명) 표창장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 최근 3년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뜸이 표창 실적 : ㅇ 추천권자 : 市 본청 -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ㅇ 표창일자 : □ 공직선거법 검토 :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표창 수여 가능 ㅇ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표창은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 ㅇ 이에 따라, 기부행위에서 제외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Ⅱ 심 사 절 차 □ 추진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조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일자리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행정국 (인사과) 행정국 (인사과) 일자리정책과 표창후보자 추천 ㅇ 대상사업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ㅇ 추천부서 : ㅇ 자격조건 : - - ㅇ 추천방법 : 표창 심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 결격 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인사기록카드 1부 (출연기관만 제출 해당)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ㅇ 개최일정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결격여부 조회 ㅇ 조회부서 : 인사과 ㅇ 표창제한 : 기간 제한 및 자격 제한 조회 ◈ 제한기준 < 기간 제한 >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市 표창 조례 제7조) ?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사업으뜸이)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인 자 < 자격 제한 >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22년 기준 신설) ※ 세부사항은 2022년 공무원 표창 운영계획(인사과) 기준을 준용 市 제2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시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ㅇ 개최일정 : 표창창 제작 및 수여 ㅇ 표창제작 : 일자리정책과 ㅇ 수여일자 :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ㅇ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ㅇ - 세부내용 :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 추진일정 ㅇ 추천서 제출 (서울산업진흥원→일자리정책과) : ㅇ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행정국) : ㅇ 표창장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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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101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재 (02-2133-5395) 관리번호 D0000046748683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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