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보고[____공영(주)] 1. 동작소방서 예방과-751(2023.1.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관련입니다.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2. 위 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실로 보고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다.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 의견제출 기간 : 바. 행정처분 예정일 :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첩) 1부. 끝.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01/27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1 ( 2023. 1. 27.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27730538
20230128050006
본청
예방과-1091
D00000472549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