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요청 1. 평소 가스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04(2023. 1. 19.)호 관련이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표준안전과리규정을 가스안전기술심의위회(한국가스안전공사) 심의를 거쳐 개정·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준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행 안전관리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2023. 2월 말까지 변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알림(산업통상자원부) 1부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전문 1부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주무관 박성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1/27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9 ( 2023. 1. 2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3 /전송 02-3706-1519 / adult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30003
20230128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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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979
D000004725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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