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정비 요청 1.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002(2020. 10. 19.)호 관련이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표준안전과리규정을 가스안전기술심의위회(한국가스안전공사) 심의를 거쳐 개정·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준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행 안전관리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2020. 11월 말까지 변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규정 정비 요청 공문(산업통상자원부) 1부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전문(2020. 10. 1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도시가스(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주)예스코,(주)대륜이엔에스,(주)귀뚜라미에너지 주무관 박성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10/21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74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4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21432359
20210928110332
본청
예방과-22749
D00000410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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