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유재산 결산 관련 조치 의무사항 알림 1. 재산관리과-873(2023. 1. 19.)호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2년 공유재산 결산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결산 관련 조치 의무사항을 안내드리니, 귀 구에서 위임 관리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2023. 1. 31.(화)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준 일: 2022. 12. 31. 나. 대상자료: 2022. 12. 31.기준 공유재산 취득·처분·재산이력 변동 재산 -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부상 자료(토지·건물 대장 및 등기부 등) 정리 후 별도로 취득 보고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결로 남아있는 자료 - 공유재산 변동 발생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반영으로 공부상 자료(토지·건물 대장 및 등기부 등)와 불일치한 자료 다. 재산담당 기관(부서) 조치사항 1) 공유재산 취득 보고 대상기관 종 류 건수 치할 사항 취득보고 대상목록(붙임1) 확인 후 취득대상인 경우, 붙임4(취득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취득보고 대상목록 세부사항 시스템 조회 위치 - 업무데스크>시도행정정보시스템>공유재산관리>재산검색>재정연계검색>재산조회 2)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후 보고 대상기관 종 류 건수 치할 사항 공유재산(토지,건물) 불일치 자료(붙임2) 확인 후 공유재산 유형별 정리 방법 안내(붙임3)을 참조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붙임2의 “조치결과” 항목을 기재 후 제출 ※ 소유자불일치, 없는 지번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처분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 후 처분보고서(붙임4)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불일치자료 대상목록 세부사항 시스템 조회 위치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토지, 건물) 붙임 1. 공유재산 취득보고 대상목록 1부. 2. 공유재산(토지, 건물) 불일치 자료 1부. 3. 공유재산 유형별 정비방법 안내 1부. 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5. 2022년 공유재산 결산 관련 조치 의무사항 알림(재산관리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정책팀장 이재화 문화재정책과장 01/27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1262 ( 2023. 1. 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4 /전송 02-768-8815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5)
27729383
20230128050006
본청
문화재정책과-1262
D000004725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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