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16(2023.1.26)호,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2426(2021.8.9)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와 관련하여 '22년 12월말 기준 승인 업체 현황을 안내하니 영업신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실증특례 : 법령 공백, 금지·불허 등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하에서 규제를 유예·면제 가. 공유미용실 개요 ○ 정 의: 1개의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 사업자가 영업 공간 분리 없이, 시설· 설비등을 공동 사용하여 영업 ○ 실증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실증대상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급) 나. 공유미용실 영업신고처리 시 추가 확인 사항 ① 규제특례확인서 확인(산업통상자원부 발급) ②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 참여 업체 여부 확인(붙임 명단 참조)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 참여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27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00 ( 2023. 1.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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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 관련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공유미용실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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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00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725155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