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16(2023.1.26)호,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2426(2021.8.9)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와 관련하여 '22년 12월말 기준 승인 업체 현황을 안내하니 영업신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실증특례 : 법령 공백, 금지·불허 등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하에서 규제를 유예·면제 가. 공유미용실 개요 ○ 정 의: 1개의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 사업자가 영업 공간 분리 없이, 시설· 설비등을 공동 사용하여 영업 ○ 실증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실증대상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급) 나. 공유미용실 영업신고처리 시 추가 확인 사항 ① 규제특례확인서 확인(산업통상자원부 발급) ②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 참여 업체 여부 확인(붙임 명단 참조)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 참여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27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00 ( 2023. 1.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27728739
20230128050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00
D00000472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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