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미용실' 규제 실증 특례 이행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미용실' 규제 실증 특례 이행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646(’21.7.26)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법상 1개 사업장 내 미용업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 '공유 미용실'로 확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규제실증특례'의 경우에는 영업신고처리 및 관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조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미용실 개요 나. 공유미용실 영업신고처리 시 유의사항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공유미용실 규제실증특례 개요 등 (참여업체 명단 포함) 1부. 3. 규제특례확인서(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8/0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2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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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공유 미용실_ 규제 실증 특례 이행 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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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미용실' 규제 실증 특례 이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426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205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