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06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최홍주 신선이 박진용 01/27 이회승 2023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교부계획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교부계획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정책팀장:신선이☎3962 담당:최홍주☎3963 서울 시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서울시 중장년의 역량강화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함 1 일반 현황 1-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및 주요연혁 □ 개 요 ㅇ 설립등기일 : 2015. 3. 12. - 명 칭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위 치 ·진흥원 본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모두의학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서울시민대학본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서울시민대학동남권캠퍼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9 104동 2~4층 ㅇ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3장(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ㅇ 설립목적 - 서울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독자적 사업영역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ㅇ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상 수행 사업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설립 추진 경과 창립(발기인) 총회 ? 타당성 연구용역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 ? 진흥원장 및 비상임 임원 공고 및 선정 ? 법인 설립허가 신청 ? (’14.10월) (’14.10월~’15.12월) (’14.12월~’15.2월) (’15.2월) 직원 채용 ? 법인 설립 인허가 및 등기 ? 재단 출범 (’14.4월~’15년 상반기) 서울연구원 부설 시기 포함 (’15.3월) (’15.3월) □ 주요연혁 ㅇ ’14.01.09.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준비 추진단 구성?운영 ㅇ ’14.04.03.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개원(서울연구원 부설) ㅇ ’14.10.30. : 법인설립 준비위 창립 총회 ㅇ ’15.03.05. : 이사 및 감사 임명(제1대 김영철 원장 취임) ㅇ ’15.03.12. :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설립 ㅇ ’15.04.30. : 사무실 이전(서초구 → 마포구) ㅇ ’15.05.04. : 조직개편(1국 1팀 → 1국 3팀) ㅇ ’15.05.14. : 조직개편(1국 3팀 : 사무국 → 기획조정국) ㅇ ’17.09.19. : 조직개편(1국 3팀 → 1국 4팀) ㅇ ’17.10.28. : 모두의학교 개관 ㅇ ’17.12.27. : 조직개편(1국 4팀 → 2국 6팀 : 시민대학국 신설) ㅇ ’18.01.01. : 서울시민대학 위탁운영 ㅇ ’19.07.05. : 이사 및 감사 임명(제2대 김주명 원장 취임) ㅇ ’19.12.24. : 조직개편(2국 6팀 → 2국 7팀 1센터) ㅇ ’20.01.01. : 서울시민대학 고유업무 전환 ㅇ ’20.02.27. : 조직개편(2국 7팀 1센터 → 2국 8팀 1센터) ㅇ ’20.12.23. : 조직개편(2국 8팀 1센터 → 2국 9팀 1센터) ㅇ ’21.04.05.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1-2. 비전 및 경영전략 □ 미션?비전?핵심가치 □ 2023년 사업계획(6대 추진과제, 20개 세부사업) 6대 추진과제 세부사업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1.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학습장 디지털교육 강화 2.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3. 지역 평생교육 연계 사업 4. 시민 심리건강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과 학점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1. 대학 학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미래사회 직업 역량 강화 1. 생애 진로 탐색 및 직무역량 교육과정 운영 2. 미래·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3. 생애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5.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활성화 1. 서울시민대학 운영 자원 발굴 및 지원 2. 본부캠퍼스 홍보 및 시설운영 3. 동남권 캠퍼스 홍보 및 시설운영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1. 서울형 동행 프로젝트 개발·운영 2.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 3.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운영 4. 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운영 및 운영 체제 구축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1.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2.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1-3.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 직 : 2국 9팀 1센터 이 사 장 감 사 이 사 회 원 장 기 획 조 정 국 시 민 대 학 국 경영전략팀 인사총무팀 정책팀 지역평생교육 사업팀 모두의 학교팀 본부 운영팀 학습 설계팀 동 남 권 운 영 팀 시민 참여팀 문해교육센터 2 출연금 현황 □ 2023년 출연금 예산 증감내역 3 출연 계획 □ 개요 ㅇ 대 상 :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ㅇ 기 간 : ’23. 1월~12월 ㅇ 출연방법 : 분기별 교부 ※ 4분기는 월별 교부 ㅇ 출 연 금 : ㅇ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306-01) □ 교부계획 ㅇ 1~3분기 분기별 교부, 4분기는 집행잔액·집행예정액을 고려한 월별 교부 (단위: 천원) 구 분 계 1분기 (1월) 2분기 (4월) 3분기 (7월) 4분기 10월 11월 12월 교부금액 ※ ‘2022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보완) 통보’(공기업담당관-25045호 2022.08.17.)에 따라 과다한 예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해 4분기는 월별 교부 ㅇ 월별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고유사업비 일반관리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ㅇ 월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ㅇ 서울시 출연금 1분기 교부 : ’23. 1월 ㅇ 서울시 출연금 2분기 교부 : ’23. 3월 ㅇ 서울시 출연금 3분기 교부 : ’23. 6월 ㅇ 서울시 출연금 4분기 교부 : ’23. 9, 1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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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평생교육과-1106
D000004725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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